면접교섭권이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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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교섭권은 이혼 후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가 자녀와 만나고 연락할 수 있는 법적 권리를 의미합니다. 이는 부모와 자녀의 정서적 유대가 유지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중요한 권리이며, 단순한 방문뿐 아니라 통화, 영상통화, 편지, 온라인 교류 등 다양한 방식이 포함됩니다.

또한 면접교섭권은 부모의 권리이면서 동시에 자녀가 부모와 관계를 유지할 권리이기도 하기 때문에, 협의 과정에서 일정·빈도·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자녀의 안전이나 복리에 현저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법원이 제한하거나 조정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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