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이혼을 원하지 않아도 이혼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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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배우자가 동의하지 않아도 법적 요건이 충족되면 재판을 통해 이혼할 수 있습니다.

  • 재판상 이혼 사유: 배우자의 부정행위, 악의적 유기, 폭력·학대, 3년 이상 생사불명, 혼인 파탄 등 법률에 규정된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 절차: 협의가 불가능하면 가정법원에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고, 법원이 사유를 인정하면 강제로 이혼을 판결할 수 있습니다.

  • 판단 기준: 법원은 혼인 관계가 회복 불가능하게 파탄되었는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며, 자녀 양육, 재산분할, 위자료 등도 함께 결정됩니다.

즉, 배우자가 거부하더라도 혼인 파탄 사유가 명확하면 법원의 판결을 통해 이혼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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