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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평등조직혁신추진단’ 출범 - 공공부문의 양성평등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선제적 대응 -
  • 기사등록 2021-06-17 12:2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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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장관 정영애)는 6월 17일부터 「양성평등조직혁신추진단(이하 추진단)」을 발족하고 업무를 본격화 한다.

추진단은 ‘양성평등 조직혁신 추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국무총리훈령 제786호)’의 제정·시행(6.17)에 따른 한시조직으로, 단장(고위공무원)과 조직문화혁신팀, 교육혁신팀의 2개 팀으로 구성되며, 여성가족부, 행정안전부 등에서 인력을 파견 받아 운영할 예정이다.

 

추진단은 공공부문의 양성평등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한 조직문화 진단과 컨설팅,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혁신 등 새로운 기능을 집중적으로 수행하게 된다.

 

추진단은 공공부문의 성희롱·성폭력 사건 발생 시 피해자 보호, 가해자 처벌 등 사후적 조치뿐 아니라, 선제적 차원에서 양성평등한 조직문화 조성의 필요성에 의해 추진되었다.  


 

양성평등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공공부문(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희망 기관 수요를 받아 대상 기관을 선정하여 조직문화를 진단·분석*하고 진단결과에 따른 기관별 개선계획 수립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올해는 추진단 출범 첫해로 우선적으로 조직문화 진단 도구를 개발하고 희망기관에 대하여 시범 적용을 통해 사업을 구체화한 후 지원 기관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근절 대응체계 강화방안(‘20.11), 「양성평등기본법」 개정* 등에 따라 고위직** 대상 맞춤형 별도 교육을 지원하여 위계․위력에 대한 인식 차이를 좁혀나갈 계획이다.

  

 또한, 검·경찰, 근로감독관 등 수사기관* 여성폭력 사건 담당자 대상 2차 피해방지 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 등을 통해 수사과정에서 성인지 감수성을 제고해 나갈 예정이다.

    * 국방부, 고용노동부, 법무부, 대검찰청, 경찰청, 해양경찰청, 국토교통부(철도특별사법경찰대)

   **「여성폭력방지기본법」시행(’19.12.25.)으로 수사기관에 대한 2차 피해 방지교육 실시 의무화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은 “추진단의 출범으로 고위직 대상 특화교육, 수사기관 2차 피해 방지 교육 강화, 성차별적 문화 개선 등 양성평등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한 새로운 도약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라며, “실질적 성평등 사회 실현을 위해 국민이 체감하고 느낄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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