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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여의도에서 열린 택배노조 전국 지회

국토부와 전국택배노조가 함께 참여한 18일 '택배기사 과로사 방지 사회적 합의 기구' 측은 "내년부터 우체국 소포위탁배달원을 분류작업에서 제외하기로 했다"라고 전했다.


택배기사 과로사 방지 대책 사회적합의 타결 완료에 따른 기자회견에 참석한 외쪽부터) 장경태, 양이원영, 우원식 민주당 의원 


같은 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더불어민주당 민생연석회의 소속 우원식, 양이원영, 장경태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택배기사 과로사 방지 대책을 위한 사회적합의 타결"이 완료됐다며 기자회견을 가졌다.


택배기사의 과로방지에 대해서는 그간 13차례 회의와 여러 차례 비공식 회의를 가졌고 택배노조와 업체간의 양보로 이 같은 결과가 나올 수 있었다고 전했다.


무엇보다 우편법을 적용받고 있는 우정사업본부가 1,2차 합의를 존중했고, 우체국 소포위탁 배달원들은 위와 같이 1월 1일부터 분류작업에서 제외하기로 했으며, 단 분류작업 제외 시점 이전까지의 소포위탁 배달원이 수행하는 분류작업 수행 수수료에 대해서는 감사원의 사전컨설팅을 받기로 했다.


만약 사전 컨설팅에서 결론이 나지 않으면 상시협의체를 구성하는 우정사업본부와 물류지원단에서 각 1개씩, 택배노조가 2개씩 추천하는 법률사무소의 법률검토의견서를 존중하여 상시협의체에서 논의해 가기로 합의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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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06-18 19:5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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