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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보호종료아동 자립의 길 5년, 포용정책 동행 발표 - - 관계부처 합동, 보호종료아동 지원강화 방안 발표 - - “공평한 삶의 출발기회 보장”,“실질적 자립기반 마련”을 목표로
  • 기사등록 2021-07-15 17:5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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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  국무총리 페이스북

15일 교육부에서는 보호종료아동의 자립을 위해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보호종료아동을 지원한다는 지원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추진과제는 총  6개의 주제로 마련되었으며, 보호기간 연장으로 (現18세→아동 의사에 따라 24세) 공공후견인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자립을 위해서는 전담기관 확대(8개→17개 시도) 전담인력 120명으로 확충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또한, 자립하기 위한 버팀목 자립수당은 기존 월 30만 원을 3년간 지원하는 법안을 5년으로 주거는 10개 도시에서 17개 시도로 아동자산형성지원을 확대하고 정부 매칭 비율을 기존 1:1→1:2, 지원한도 월 5만 원→10만 원으로 늘린다고 밝혔다.


교육과정에 있어서는 장학금 및 기숙사 입주요건 확대를 추진하고 취업 지원을 위해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도전지원사업 연계하기로 했다.


전문 기술을 익히기 위해 기술훈련 확대 방안으로 마이스터고 진학기회, 내일배움카드 훈련비 지원 우대하기로 했다.


자살률을 낮추기 위한 방안으로 심리상담·치료서비스 확대, 지역자원인 청년 마음건강 프로그램 등을 연계해 학교전담경찰관 멘토링 등 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기존의 명칭 또한 부적절하여 2차 심리피해가 예상되기에 기존 보호종료아동 → 자립준비청년 등으로 변경하고 멘토링·캠페인 등 사회적 확산을 위하여 민관협력 강화하겠다는 내용이 주요 법안 내용이다.

정부는 7월 13일(화)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한 [보호종료아동 지원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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