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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고용보험 최저연령 `15세` 규정…고용보험법 입법 예고 - 구직급여 5년간 3회 이상 수급 시 세 번째부터 50% 감액 - 취업 후 `비자발적 이직` 구직급여 신청 시 대기기간 최대 4주 연장
  • 기사등록 2021-07-23 15: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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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는 23일 `고용보험법`과 `고용보험과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하고 9월 1일까지 의견을 청취한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23일 `고용보험법`과 `고용보험과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개정안은 구직급여 반복수급과 단기 비자발적 이직자를 축소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포함해 ▲예술인,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적용 최저연령 설정 ▲유형이 다른 여러 개의 피보험자격을 가진 사람의 구직급여 수급자격 선택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구직급여 수급자격 신청 허용 등 고용보험 제도운영 과정에서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기존 고용보험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사람으로 규정된 소정근로시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미만인 사람은 초단시간 근로자로 종사하고 있는 해당 사업에 한정해 고용보험법을 제외하도록 명확히 규정했다.

또한, 모든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와 의무교육을 규정하고 있는 헌법의 원리, 일정 나이 미만인 사람은 보험료 납부에도 불구하고 급여 수급 가능성이 적은 점 등을 고려해 예술인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적용 최저연령을 `15세`로 설정하되 원하는 경우 임의가입을 허용했다.

아울러 출입국관리법 상 체류자격의 활동범위 등 적법성과 체류기간 등 구직급여 수급 가능 여부 등을 고려해 고용보험을 적용받는 외국인인 예술인 노무제공자의 범위를 한정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했다.

구직급여를 5년 동안 3회 이상 수급한 사람의 경우 세 번째 수급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급 횟수별로 최대 50%까지 구직급여를 감액하고 대기기간을 최대 4주로 연장했다.

다만 적극적 재취업 노력이 있는 사람, 임금이 현저히 낮은 사람, 입·이직이 빈번한 일용근로자로서 수급한 사람 등은 수급 횟수 산정에서 제외된다. 반복수급 관련 횟수는 법 시행 이후 수급하는 경우부터 산정한다.

사업별 3년간 발생한 구직급여 수급자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미만인 근속자 비율이 높고 3년간 부과된 실업급여 보험료 대비 사업장에서 발생한 구직급여 수급액이 높은 사업장을 대상으로 사업주의 실업급여 보험료를 최대 40% 범위에서 달리 정할 수 있다.

단, 사업주 귀책사유 없이 개인사정으로 비자발적 이직 이후 구직급여를 수급한 경우 등은 제외하고 산정해 적용대상 사업 여부를 판단한다.

구직급여 수급자 가운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미만인 근속자 비율 등은 법 시행 이후부터 3년간 실적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유형이 다른 여러 개의 피보험자격을 가진 복수 피보험자격자가 구직급여 수급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여러 유형의 피보험자격 가운데 어느 하나의 피보험자격에 대해 구직급여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비자발적 이직을 요건으로 하는 현행 구직급여 제도와 정합성을 고려해 구직급여 신청을 선택한 피보험자격보다 시간상 더 나중에 이직한 피보험자격이 있으면 이직 사유도 비자발적일 때만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한다.

일용근로자의 구직급여 수급 요건을 사업주가 소득세법에 따라 매월 신고하는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활용해 판단할 수 있도록 판단기준 기간과 근로일수 요건을 개편했다.

수급자격 인정이 불가한 자발적 이직자가 구직급여를 수급하고자 단기일자리에 일시적으로 취업 후 비자발적으로 이직해 구직급여를 신청하는 경우 대기기간을 최대 4주로 연장한다.

현재 구직급여를 지급 받으려는 사람은 반드시 고용센터에 출석해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하도록 규정됐는데 수급자격이 명확한 경우 등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할 때는 출석하지 않고 정보통신망을 활용해 실업을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김영중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은 "이번 개정안은 노사 및 전문가 논의를 바탕으로 구직급여 반복수급 등 개선 필요성이 제기된 사항과 예술인, 노무제공자 등 고용보험 적용대상 확대에 따라 보완이 필요한 사항 등을 담고 있다"며 "입법예고 기간 중에도 이해관계자 및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검토해 고용보험 제도가 보다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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