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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태 의원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권 폐지’ 촉구"
  • 기사등록 2021-07-31 01:47:34
  • 기사수정 2021-07-31 04:3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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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기자회견을 하는 민주당 동대문(을) 장경태 의원

행동하는 의원 모임 처럼회 일동은 30일 여의도 국회 소통과에서 최근 법사위개혁방안과 법사위원장 논란에 있어 문제가 될 부분을 지적하며 기자회견을 열었다.


국민의힘이 하반기 법사위원장을 맡을 경우 국정을 발목잡고 다수결주의를 무력화 시킬 우려를 표했다.


법사위의 본래 심사는 법률에 있어, 다른 법과 충돌이 있을 경우 현재 헌법규정에 맞지 않을 때 검토하는 것이 본래의 기능이다.


그러나 정치적 판단에 따라, 법안의 본질적인 부분까지 수정하거나 의도적으로 개정한 법안을 발목 잡고, 소관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을 폐기하는 문제가 과거에 다수 일어났다.


사진 = 기자회견 중인 행동하는 의원 모임 처럼회 일동

처럼회 일동은 "법사위에 부여된 우월적 권한은 더 이상의 부작용을 멈추고, 소관 상임위의 전문성과 정책적 판단을 존중하도록 정상화 되어야 합니다."고 전했다.

또한, "법률안의 심사를 마친 후 그 체계‧자구에 대한 전문적 검토기구를 어디에 두고, 어느 정도 그 의견을 반영할 것인지만 합리적 의사 결정을 통해 도출하면 됩니다." 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법사위의 월권으로 인한 부작용은 해소해야 되며, 법사위가 지금처럼 상원으로 기능한다면 법사위원장을 여당이 하나 야당이 하나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본질적인 차이는 없기에 법사위 개혁이 우선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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