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동하는 의원 모임 처럼회 일동은 30일 여의도 국회 소통과에서 최근 법사위개혁방안과 법사위원장 논란에 있어 문제가 될 부분을 지적하며 기자회견을 열었다.
국민의힘이 하반기 법사위원장을 맡을 경우 국정을 발목잡고 다수결주의를 무력화 시킬 우려를 표했다.
법사위의 본래 심사는 법률에 있어, 다른 법과 충돌이 있을 경우 현재 헌법규정에 맞지 않을 때 검토하는 것이 본래의 기능이다.
그러나 정치적 판단에 따라, 법안의 본질적인 부분까지 수정하거나 의도적으로 개정한 법안을 발목 잡고, 소관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을 폐기하는 문제가 과거에 다수 일어났다.
아울러 법사위의 월권으로 인한 부작용은 해소해야 되며, 법사위가 지금처럼 상원으로 기능한다면 법사위원장을 여당이 하나 야당이 하나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본질적인 차이는 없기에 법사위 개혁이 우선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