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에서는 9월 30일자 감사원의 [일본군‘위안부’피해자 증언집 영문번역사업〕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여가부는 [일본군‘위안부’피해자 증언집 영문번역사업〕에 있어 감사원의 감사과정을 고려해 지난 5월 원저작자와 저작물 해외출간에 관한「저작재산권 비독점적 이용허락계약」을 기(旣) 체결했다고 전했다.
또한, 여성가족부는 일본분'위안부'피해자 증언집의 출판에 있어 여가부의 지원으로 인해 원저작자가 해외출간을 진행할 수 있게 되었다고 전했다.
아울러, 여성가족부는 일본군‘위안부’문제 관련 국내·외 자료들을 번역하여 공개하고, 국제컨퍼런스 개최, 교육용 영문컨텐츠 개발·제공 등 다양한 형태로 역사적 자료를 확산시키는 데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