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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거리두기 4단계 적용, 식당·카페 자정까지 운영… 사적모임 수도권 8명·비수도권 10명 - 결혼식, 접종완료자 201명 포함 총 250명까지 허용
  • 기사등록 2021-10-18 11: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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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거리두기 4단계를 설명하고 있다.

오늘(18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가 2주간 연장된다. 사적모임 제한은 수도권 최대 8명, 비수도권 최대 10명으로 확대된다. 3단계 지역의 식당·카페 영업시간은 자정까지 확대된다.

스포츠경기는 접종완료자만 구성 시 실내는 수용인원의 20%, 실외는 30%까지 관중 입장이 가능해진다. 결혼식은 접종완료자 201명을 포함해 총 250명까지 허용된다.

1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거리두기 단계(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는 유지하되, 복잡한 사적모임 기준을 단순화하고 접종 완료자에게는 기준을 완화하는 거리두기 조정안이 이날부터 31일까지 시행된다.

이르면 내달 1일 시행할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의 징검다리격인, 사실상 마지막 거리두기 조치다.

이날부터 시간 구분 없이 미접종자는 4인까지 사적모임이 허용되며, 모든 다중 이용시설에서 접종완료자 4명까지 포함해 총 8명까지 가능하다. 또 독서실, 스터디카페, 공연장과 영화관의 운영시간이 자정까지 확대된다.

3단계 지역에선 사적모임이 미접종자 4인과 접종 완료자 6명을 포함해 총 10명까지 가능하다. 또 식당, 카페에 한해 운영시간이 자정까지 확대된다.

스포츠시설에도 접종완료자 중심으로 허용인원이 확대된다. 야구, 축구 등 스포츠경기장에서 접종완료자로만 구성하면 실내에서 수용인원의 20%, 실외는 30%까지 관중 입장이 가능하다.
사진 = 질병관리청대규모 스포츠대회도 접종완료자와 미접종자 중에서 PCR 음성확인자로 최소인원이 참여하는 경우에는 개최할 수 있다.
결혼식의 방역수칙도 단순화되고, 접종완료자의 참여가능 인원이 확대된다. 식사 제공 여부와 관계없이 미접종자 참여는 49명까지 가능하고, 접종완료자 201명을 포함해 총 250명까지 허용된다.

대면 예배 등 종교활동도 접종완료자의 참여범위가 확대된다.

4단계 지역에서는 최대 99명 내에서 수용가능 인원이 10%가 참석 가능했지만, 인원 제한없이 최대 10%까지 가능하다. 접종완료자만 참여하는 경우에는 최대 20%까지 참석이 가능하다.

3단계 지역에서는 이보다 더 확대해 수용가능 인원의 20%까지 허용하고, 접종완료자만 참여하는 경우에 30%까지 참석이 허용된다.

이외에도 여름휴가철 대비해 발동됐던 숙박시설의 객실 운영 제한이 해제되고, 또 3단계 지역에서 실내·실외 체육시설에 경우 샤워실을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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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10-18 11: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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