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6일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했다.
형사 11단독 장영채 판사는 26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부회장에게 벌금 7000만원을 선고하고 1702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이는 검찰이 구형한 것과 같은 형량이다.
장 판사는 “이 부회장의 사회적 지위와 영향력을 고려할 때 준법의식과 모범을 보여야 함에도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 했다”며 “횟수와 투약량이 상당하고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어어 이 부회장의 자백과 동종범죄로 처벌이 없는점을 감안해 "확정된 뇌물공여 사건과 동시에 기소돼 처벌 받았을 때의 형평을 고려해 형량을 정한다”고 양형한 이유를 설명했다.
장 판사는 이 부회장에게 “상당히 오래 프로포폴을 투약한 것 같은데 지금은 문제없이 지내고 있느냐”고 질문을 했으며 이 부회장은 “네,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다”고 답했다.
그는 최후 진술에서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다시는 이런 의혹을 사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