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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애 여성가족부장관, ‘스토킹 피해자 보호법’조속 추진으로 여성폭력 대응 체계 강화 - - 가정폭력 가해자가정폭력 가해자 처벌 규정 강화 등 성과목표 달성 비율 76.5% 처벌 규정 강화 등 성과목표 달성 비율 76.5%
  • 기사등록 2021-10-27 09:4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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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이 26일(화)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차 여성폭력방지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 2020년 시행계획 실적 분석‧평가 결과 

 ‣ 가정폭력 가해자 처벌 규정 강화 등 성과목표 달성 비율 76.5% 


▪ 스토킹 피해자 보호법안 마련 및 입법 추진 

 ‣ 스토킹 실태조사, 예방교육, 피해자지원시설 활용, 경찰의 현장출동 등 근거 마련


▪ 여성폭력 2차 피해 방지 지침 점검 결과

 ‣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 88%, 2차 피해 방지 지침 제정 완료 또는 관련 절차 추진 중


여성가족부(장관 정영애)는 10월 26일(화)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차 여성폭력방지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열어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 2020년 시행계획 실적 분석·평가 결과」를 심의했다. 


또한, 스토킹 피해자 보호법안 마련 및 입법 추진, 여성폭력 2차 피해 방지 지침 점검 결과를 보고하고, 올해 9월말 기준으로「성희롱·성폭력 근절 대책」과 「디지털 성범죄 근절 대책」의 추진과제 이행실적 및 성과도 점검하였다.

제5차 여성폭력방지위원회 안건의 주요내용은 19개로 중앙행정기관에서 제출한 2020년 시행계획 추진실적과 시행주체가 지방자치단체로 명시된 정책과제의 2020년 시행계획 추진실적 총 344개 과제(중앙 177개, 지방 167개)를 분석한 결과, 성과목표를 수립한 324개 과제 중 성과목표를 달성한 과제는 248개(76.5%)였다.

사진 =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이 26일(화)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차 여성폭력방지위원회를 열어 '스토킹 피해자 보호법안 마련 및 입법 추진' 등을 보고하고 있다.   

 특히 불법촬영물‧아동성착취물 등 유통사범 엄정 단속의 결화는 검거건수 목표 2,350건 대비 실적 4,063건 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기본계획 수립 시 예상할 수 없었던 코로나19 상황으로 ‘대면형’ 과제 실행 및 운영에 제한이 있었음에도, 2020년 시행계획 과제의 76% 이상이 성과목표를 달성했다고 피력했다.


또한 "기본계획 시행 첫 해임에도 가정폭력, 성폭력 피해자 보호 및 가해자 처벌 강화를 위한 관련 법률 개정을 통해 ‘여성폭력 관련 법․제도 정비’ 정책과제의 8개 세부과제 이행을 완료하였으며, 교육․문화․예술․체육․공공부문 등 분야별 피해구제 제도 개선 및 예방교육 강화, 가해자 제재 강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여성폭력으로부터 피해자 보호를 내실화하는 성과가 있었다고 전했다.


여성가족부를 비롯한 19개 중앙행정기관과 17개 지방자치단체는 「여성폭력방지기본법」에 근거하여 제1차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20~`24)에 대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있으며, 여성가족부는 시행계획 추진실적을 매년 분석‧평가할 예정이다. 


여성가족부 정영애 장관은 "여성폭력방지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한 분석‧평가 결과를 해당 기관에 통보하여 기본계획 과제 추진을 독려하고, 분석‧평가 결과가 2022년도 여성폭력방지정책 시행계획 수립에 반영될 수 있도록 시행계획 수립 지침을 보완하여 10월말 안내할 예정이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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