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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1일부터 ‘셧다운제‘ 폐지, ‘게임시간 선택제’로 제도 일원화
  • 기사등록 2021-11-12 15:3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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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셧다운제’ 폐지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청소년 보호법」일부개정법률안이 11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심야 시간대(밤 12시부터 오전 6시)에 16세 미만 청소년에게 온라인 게임 제공을 제한하는 일명 ‘게임 셧다운제’가 내년 1월 1일 폐지된다. 

 

이번 법 개정은 지난 8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셧다운제 폐지 및 청소년의 건강한 게임이용 환경 조성 방안(’21.8.25)’의 후속조치로 이루어졌다.


개정안에는 △16세 미만 청소년에게 심야시간대 온라인 게임 제공 시간 제한 및 위반 시 벌칙규정 삭제 △중독의 부정적 낙인효과를 감안한 용어개선(중독․과몰입 병기) △인터넷게임 중독․과몰입 청소년뿐만 아니라 가족에 대해서도 상담, 교육, 치료 등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셧다운제는 2000년대 초반 게임 과몰입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2005년 국회에서 청소년 보호법 개정안이 발의 됐고, 다양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 2011년부터 시행되었다.

이후 셧다운제의 합리적 운영을 위해 2차례 제도 개선을 추진했으나 법률 개정에는 이르지 못했다.


이에 따라, 올해 ‘셧다운제 개선’을 정부 규제챌린지 과제로 선정하고 재검토한 결과, 게임이용환경 변화*를 반영해 ‘강제적 셧다운제’(청소년 보호법)를 폐지하고, 부모와 자녀가 자율적으로 게임 이용시간을 조절하는 ‘게임시간 선택제’(게임산업법)로 게임시간 제한제도를 일원화하기로 했다.


한편, 여성가족부는 교육부, 문체부 등과 협조하여 △학교 내 건전한 게임 이용 교육 확대 △게임시간 선택제 편의성 제고 △보호자 대상 게임 정보제공 확대 등 과몰입 예방 조치와 치유 캠프 확대 등 게임 과몰입으로부터 일상회복 지원을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은 “이번 법 개정으로 강제적 조치가 아닌, 청소년의 자율성에 기반한 게임 과몰입 예방 정책이 마련되었으므로, 앞으로는 매체 환경 변화에 맞춰 미디어 과의존 청소년에 대한 교육, 상담, 치유 지원을 강화하는 등 청소년 보호 주무부처로서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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