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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부패행위 변호사 대리신고 가능 및 구조금 지급 확대 - 29일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안 등 국회 정무위원회 통과 - 부패신고자 인적사항 대신 변호사 이름 `비실명 대리 신고제` 도입
  • 기사등록 2021-12-01 15: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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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공익신고처럼 부패행위 신고도 변호사를 통한 비실명 대리신고가 가능해지고 부패신고자에 대한 책임 감면 및 구조금 지급이 확대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안 등이 29일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부패행위 신고자에 대한 보호·보상을 대폭 강화하는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안 등이 29일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부패신고자가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고 대리인인 변호사의 이름으로 신고할 수 있는 비실명 대리 신고제가 도입된다.

 

또한, 부패신고자가 신고와 관련해 자신의 위법행위가 발견된 경우 형사처벌과 징계처분 감면뿐만 아니라 행정처분까지 감면할 수 있도록 책임감면 범위를 확대했다. 아울러 국민권익위가 해당 기관에 신고자에 대한 책임감면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이와 함께 현재는 신고로 인한 해고 등의 원상회복과 관련된 변호사 비용 등 쟁송비용에 대해서만 이사, 치료비용, 임금손실 등 구조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명예훼손, 무고 등 신고로 인한 모든 쟁송비용에 대해 지급할 수 있도록 확대했다.

 

국민권익위는 비위면직자가 재취업 제한 대상임을 알지 못하고 취업제한 기관에 취업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해당 공공기관이 비위면직자에게 재취업 제한제도를 사전에 안내하도록 의무화했다.

 

이로써 재직 중 직무관련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해임된 공직자 및 벌금 300만원 이상 형의 선고를 받은 공직자였던 자는 퇴직일 등으로부터 5년간 공공기관, 업무관련 영리사기업체 등에 재취업할 수 없다.

 

국민권익위가 고충민원 처리 시 관계 행정기관 등의 직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법·부당하게 업무 처리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감사원 외에 관계 행정기관 등의 감독기관에도 감사를 의뢰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했다.

 

한편, 이날 정무위원회에서는 `청탁금지법` 상 농축산물 선물가액의 허용 범위를 설·추석 명절에 한해 두 배까지 허용하는 개정안도 통과됐다.

 

김기선 국민권익위 심사보호국장은 "이번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부패신고자 비밀보장, 책임감면, 구조금 등 보호·보상이 더욱 강화돼 신고 활성화 등에도 기여할 것"이라며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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