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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선후보가 6일 '화예진법(데이트폭력처벌법)'제정을 약속했다.

이재명 후보는 국가의 가장 중요한 책무인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하여 '여성이 불안하지 않은 나라, 누구나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젠더폭력 근절 4대 공약(△데이트폭력·스토킹·성폭력 가해자 처벌 및 피해자 보호 강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무관용 엄벌 △디지털성범죄 근절 및 불안 해소 △반복되는 군대 내 성폭력 악습 근절)을 제시했다.


특히 지난 7월 마포에서 발생한 데이트폭력 살인 사건의 피해자인 고 황예진 님의 이름을 딴 '황예진법(데이트폭력처벌법)' 제정을 약속하며, 친밀한 관계라는 특수성 때문에 범죄 재발과 반복 가능성이 높음에도 제대로된 처벌과 피해자 보호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데이트폭력 문제를 확실히 해결하겠다는 약속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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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01-05 15:4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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