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위원장 지원자 정진석 의원은 국회부의장을 사퇴해야 합니다]
국회부의장인 정진석 의원이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을 지원하였습니다.
국회부의장이 한 정당의 비대위원장을 겸직하는 것은 국민상식에 맞지 않습니다.
또한
법원이 가처분을 인용한 바 있는 문제 있는 비대위원장을 국회 부의장 자격을 유지한 채 하는 것도 더 문제입니다.
국회부의장을 내려놓고 법원의 가처분 판결을 기다려야 마땅합니다.
국회의장단은 여야를 중재하며 협치를 이끌어내는 자리입니다.
그러나 당대표격인 비대위원장은 자당의 입장을 우선 시 할 수 밖에 없는 자리입니다.
이해충돌은 당연한 수순입니다.
정진석 비대위원장 지원자는 국회부의장직을 사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