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노동권을 침해하는 괴롭힘 손배소를 막기 위한 노조법 2·3조 개정 논의에 국민의힘은 지금 당장 동참하라![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국회생명안전포럼, 정의당]
  • 기사등록 2022-12-05 14:51:52
기사수정
진성준 국회의원
지난 30일, 대법원이 쌍용자동차 파업 노동자들의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던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쌍용차 파업 노동자들의 행위가 위법한 공권력에 맞서는 과정에서 행한 정당방위였음을 인정하고, 쌍용차 노조에 대한 국가의 손해배상청구가 부당했음을 대법원이 확인한 것입니다.


 쌍용차 노조에 대한 국가의 손배소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지난 6월, 스스로를 0.3평 감옥에 가두고 하청노동자의 열악한 현실을 고발한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들에게 사측은 470억원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는 하청노동자 1명이 1489년 동안 갚아야 하는 금액입니다. 승소해도 받을 수 없는 금액이라는 것을 사측도 모를리 없습니다. 결국, 이 돈을 받겠다기 보다는 파업에 대한 보복이자, 파업 노동자들을 괴롭히기 위한 수단으로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수 많은 파업 끝에는 사측이 파업에 참여한 노동자들에게 제기한 재산과 임금에 대한 가압류, 그리고 가혹한 손배소가 놓여지고 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 노동현실의 잔혹한 민낯이며, 벼랑 끝에 내몰린 노동자들이 스스로 세상을 등지게 하는 비극의 원인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노동자들을 옥죄기 위해 악용되는 반헌법적인 손배소를 막아야 합니다. 무엇보다, 대한민국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구시대적 노조법 2·3조를 바꿔야합니다. 지금의 노조법 2조는 ‘근로자’나 ‘사용자’의 정의를 매우 협소하게 규정해 특수고용노동자나 하청노동자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합니다. 노조법 3조 역시 국가와 기업의 손배 청구, 가압류 신청의 남용을 가능하도록 해 노동권을 침해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습니다.
 노조법 2·3조 개정은 ‘일하는 사람이 노동자’라는 지극히 상식적인 말을 실현하는 것이고, 진짜 사장이 책임을 지게 하기 위한 법이며, 노동자에게 가해지는 괴롭힘 손배폭탄을 막기 위한 노력입니다.


 이미 이러한 내용을 담은 노조법 개정안이 9건이나 국회에 발의되어 있습니다. 지난 11월에는 국회의 입법을 촉구하는 청원이 국민 5만 명의 서명으로 달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국회 앞에는 손해배상 가압류 피해노동자 6분이 벌써 6일째 단식 농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국회는 국민의 명령을 받들어 노조법 개정 논의에 속도를 내야 합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의 반대로 환노위 법안소위에서 단 한발자국도 나아가질 못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게 묻고 싶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로지 기업과 재벌을 위해 일하는 정당입니까? 국민의힘의 ‘국민’에 노동자는 없습니까?


 국민의힘은 더 이상 피맺힌 노동자들의 절규를 외면하지 말고, 국민의 명령을 받들어 노조법 2·3조 개정 논의에 지금 당장 동참하십시오. 국민의힘이 기업과 재벌만을 위한 당이 아니라면, 노동자의 헌법상 기본권을 파괴하는 수단으로 악용되는 노조법 2·3조 개정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에게도 요구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의 논의가 본격화되기도 전에 노조법 2, 3조 개정에 대해 거부권행사를 운운하며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하고, 노동권을 침해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헌법이 보호하는 노동권의 실질적 보장을 위해서, 국민의 대다수인 노동자의 삶을 위해서 국회에서의 원활한 입법논의에 국민의힘을 통해 협조하기 바랍니다.
 오늘 이 기자회견에 참여한 저희 야당 소속 국회의원들은 노조법 2,3조 개정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책임과 노력을 다할 것을 이 자리에서 약속합니다.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22-12-05 14:51:52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칼럼더보기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