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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는 9일(금) 여성‧가족 친화적 일자리를 창출하고 다양한 사회서비스를 제공해 여성‧가족‧청소년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21개 기업을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새롭게 지정했다.


지난 9월 15일(목)부터 10월 9일(일)까지 실시한 ’22년도 하반기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공모 결과, 38개 기업이 공모에 참여했으며 현장실사 및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총 21개 기업이 지정되었다.


여성가족부는 2012년도부터 여성‧가족‧청소년 분야에서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며 향후 사회적기업*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 기업을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해왔으며 현재 68개 기업이 활동하고 있다. 


이번에 지정된 기업들은 경력단절여성을 포함한 취약계층 창업교육과 일자리 제공, 저소득 가정 아동‧청소년 대상 창의교육 서비스, 한부모·다문화가정 대상 맞춤형 심리미술 교육, 1인 여성가구 대상 정리‧청소서비스 제공 등을 사업 내용으로 하고 있다.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된 기업들에게는 근로자 인건비 지원, 전문인력 채용 및 사업개발비 지원 등 각종 사회적경제 지원 신청 자격이 부여 되며, 기업 진단과 인증전환 지원, 맞춤형 자문서비스(컨설팅) 등 추가적인 지원도 받을 수 있다.


종미 여성가족부 여성정책국장은 “지정된 예비사회적기업이 여성과 가족, 청소년을 둘러싼 다양한 사회문제에 대해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예비사회적기업을 통해 지속가능한 여성 일자리 제공과 사회 서비스 확충이 이루지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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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12-09 14:5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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