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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신매매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 내년 1월 시행 - 피해자 식별지표의 활용으로 인신매매등 피해자 응급조치 및 보호 강화 - 제1차 인신매매등 방지 종합계획(’23~’27년) 및 연도별 사업계획 수립‧시행
  • 기사등록 2022-12-20 13: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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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신매매 타이완 sbs방송영상

여성가족부는 인신매매등 예방․방지와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절차 등의 내용을 담은「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인신매매방지법’) 시행령안이 12월 20일(화) 제56회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안은 인신매매등 방지 종합계획 및 연도별 사업계획의 수립절차, 피해자 식별등 예방교육의 내용과 방법, 법률상담 등 피해자 지원의 절차, 지원기관의 설치‧운영 기준 등을 정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인신매매방지법 시행령안은 공포를 거쳐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여성가족부는 공청회를 통한 의견수렴,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제1차 인신매매등 방지 종합계획(’23~’27년) 및 연도별 사업계획을 ’23년 상반기까지 수립․시행할 계획이며, 신고의무자, 관계공무원 등이 피해자의 조기발견에 활용할 피해자 식별지표는 현재 2종을 개발하여 관계기관 의견 수렴 중으로, ’23년 상반기까지 확정․고시할 예정이다.

 

한편, 피해자 인권증진에 중요한 국민들의 관심과 인식을 높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인식개선 홍보를 실시하며, 복지시설종사자 등에 대하여는 피해자가 보호와 지원체계로 연계될 수 있도록 교육 자료를 제공하고, 관계부처․지방자치단체등과의 협업을 통해 피해자 지원체계를 확충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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