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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착취물 등 총 8,296건 피해영상물 삭제
  • 기사등록 2022-12-28 10:5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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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는 최근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장기간 피해영상물 삭제 요청에 불응해왔던 성인사이트 6개로 하여금 아동·청소년 대상 성착취물 등 총 8,296건의 피해영상물의 삭제를 이끌어 냈다고 밝혔다. 

 

 그동안 성인사이트들은 해외에 서버를 두고 국내 법망을 피해 불법 촬영물을 유포해왔다. 


 디성센터는 센터 운영 초기부터 해당 사이트에 불법촬영물 삭제를 요청해왔으나, 오히려 ‘한국인(Korean)’ 게시판을 운영하며 삭제 요청에 불응하는 등 디지털 성범죄 피해 확산에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했다. 


 이에 디성센터에서는 삭제 요청에 지속적으로 불응했던 6개 사이트 중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사건들의 불법촬영물에 대해서 해당 국가 변호사의 법률 자문 등을 바탕으로 불법촬영물 삭제를 강력히 요청하였다. 


 그 결과, 지난 20일부터 23일까지 4일간 삭제요청에 불응하던 사이트 6개에서 피해영상물 8,296건이 삭제되어 해당 사이트에서 발견한 유포 영상물 중 총 94.1%가 삭제되었다. 


 한편, 디성센터는 ‘18.4월부터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상담 및 피해영상물에 대한 삭제지원 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올해 디성센터를 통한 상담・수사・법률지원 연계 등 전체 지원 서비스는 전년 동월(‘21.10월) 대비 38% 증가하였으며, 이 중 피해촬영물 삭제 지원은 41% 증가하였다.  

 특히, 아동·청소년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를 위하여 아동・청소년 피해자에 대해서는 선제적으로 피해촬영물을 점검하고 삭제지원을 실시하였다. 

 

 또한, 제2의 엔(N)번방과 유사한 엘(L) 성착취 사건 대응을 위하여 디성센터 내에 전담팀을 구성(9명)하고,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협조 체계를 구축하여 긴밀히 협력하는 등 피해자 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여성가족부는 피해영상물의 신속한 삭제를 위하여 삭제지원시스템 고도화를 지원하는 한편, 지자체 지원기관과의 연계·협력을 통해 피해영상물의 효율적인 삭제를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2020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발생 추세 및 동향 분석’에 따르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범죄에 대한 징역형 선고 비율은 2014년 2.0%에서 2020년 53.9%로 높아졌으며, 2014년 72.0%에 달했던 벌금형 선고 비율은 2020년 법 개정으로 벌금형이 삭제되면서 2020년에는 한 건도 없었다. 


 다만,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범죄에 대한 집행유예 선고 비율도 2014년 24.0%에서 2020년 46.1%로 높아진 것으로 집계됐다.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디지털 성범죄는 한 사람의 인격을 파괴하는 심각한 범죄로 피해자의 관점과 국민의 눈높이를 고려한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라며 “가해자 처벌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해 법무부 등 관계기관과 협업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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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12-28 10:5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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