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을 예방하고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이 12월 28일(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동 법률안은 공포 후 6개월 뒤부터 시행되며, 법률 심사 과정에서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발생 이후 도입 필요성이 제기된 스토킹 범죄 피해 예방 방안(공공부문 스토킹 예방지침 마련 및 사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 수립‧시행) 등이 추가로 포함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 보호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정책의 효과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3년마다 스토킹 실태조사를 실시하게 된다.
또한, 국가기관 등이 스토킹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정부는 이에 필요한 교육 프로그램 등을 개발・보급하게 된다.
특히, 신당역 사건 이후 스토킹범죄 대응 및 예방 강화를 위해 수사기관의 장은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공공부문에서의 직장 내 스토킹 방지를 위해 예방지침 마련, 사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보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