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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폭력의 발생부터 범죄자 처분, 피해자 지원까지 단계별로 생성되는 152종의 통계를 종합한 「2022년 여성폭력통계」를 제8차 여성폭력방지위원회(12월 22~26일 서면개최)에 보고하고, 이를 여성가족부 누리집에 처음으로 공표했다.


 여성폭력통계란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3조의 여성폭력 및 여성폭력 피해자와 관련된 중앙행정기관 등에서 생산·관리되는 모든 통계를 의미한다.

 여성가족부는 관련 법적 근거(여성폭력방지법 제13조)가 마련된 2019년 이후 통계 체계(안)을 마련하고 법무부, 대검찰청, 경찰청 등 관계기관 협조와 연구를 통해 통계를 수집하여 최초 공표하게 되었다.


 이번 「2022년 여성폭력통계」는 성폭력, 가정폭력 등의 개별 실태조사와 각 부처가 발표한 행정통계, 비공개 내부통계 등 수집 가능한 모든 통계를 일목요연하게 종합했다는 데 의의가 있으며, ▲여성폭력 발생현황 ▲피해현황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범죄자 처분까지 현황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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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12-29 14:2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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