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한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지급하는 보훈예우수당을 2023년 1월부터 월 4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인상하고 그 지급 대상도 확대하여 예우와 지원을 더욱 강화한다.
구는 2018년 「서울특별시 관악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보훈예우수당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2019년에는 매월 2만 원, 2022년에는 4만 원씩 지급했다.
2023년에는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예산을 2022년 대비 12억 원 증액한 29억 원을 편성하고 기존 관악구 보훈예우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서울시 참전명예수당 수급자 2,100여 명도 지급 대상에 포함시켜, 총 4,400여 명에게 매월 5만 원씩 수당을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