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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능욕 성범죄 ‘5년째’ 재판.. 정부는 “노출없어 삭제 불가” 기사... 영구 불가인가?
  • 기사등록 2023-01-11 16:43:49
  • 기사수정 2023-01-11 16:4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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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0일자 KBS에서 방송한 능욕 성범죄 ‘5년째’ 재판.. 정부는 “노출없어 삭제 불가”」라는 제목의 내용이 화제가 되고있다. 


기사 내용은 <제자로부터 ‘능욕 성범죄’를 당한 교사가 경찰 신고와 함께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유포 게시물 삭제를 도와달라고 요청하려했으나 포기했다>

<‘성적 노출’이 있는 사진에 대해서만 삭제를 지원한다는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의 안내를 받고 하고 피해 교사가 ‘트위터’에 요청해 얼굴사진을 지웠다>라는 내용이다.


하지만,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의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양성평등기본법」제46조의2,「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조의3에 따라 디지털 성범죄 피해촬영물에 대한 삭제 지원 등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삭제 지원 대상은 「성폭력처벌법」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 포함), 편집물 및「아동·청소년성보호법」제2조제5호에 따른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등이 해당 된다. 


그러므로 해당 기사의 ‘능욕 성범죄(일명 지인능욕)’에 대한 지원은 성적 피해촬영물 또는 허위영상물 등 촬영물이 있는 경우 삭제 지원이 가능하다.


또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촬영물(성적 합성·편집·가공 등)에 대한 삭제 지원 신청이 있는 경우 유포 피해 최소화를 위해 신원정보나 피해촬영물을 특정할 수 있는 검색어(키워드 등)에 대해서도 삭제를 지원하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삭제지원 가능한 상황이라도 피해촬영물(촬영물 원본, 게시글 URL)이 없거나, 개인 소셜네트워크(SNS등) 프로필 사진 등 일상 사진만 있는 경우는 지원이 어려울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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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3-01-11 16:4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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