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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그리고 법무부와 권성동 의원의 저급한 퇴행은 당장 중단되어야 한다. [권인숙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
  • 기사등록 2023-01-29 20:2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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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권인숙 위원장


어제 여성가족부가‘비동의 간음죄’를 추진했다가 9시간 만에 스스로 철회했다. 법무부와 권성동 의원의 반박과 비판에 손바닥 뒤집듯 입장을 철회한 것이다. 부끄러운 여성가족부 그리고 법무부와 권성동 의원의 저급한 퇴행은 당장 중단되어야 한다. 


비동의간음죄 신설은 모든 나라 여성계의 오래된 숙원 사업이고, 세계 어느나라에서나 성폭력 의제에서 가장 핵심 과제이다. 이미 서구 사회의 보편적 기준이 되었고 UN여성차별철폐위원회가 대한민국 정부에 개정을 권고한 사안이며, 영국, 독일, 스웨덴, 아일랜드, 캐나다, 스페인에서도 비동의 간음죄를 도입해 국제사회 인권 수준에 맞추고자 앞장서고 있다. 
비동의간음죄 추진은 양성평등위원회의 의결사항으로 이미 법무부도 동의해 발표한 계획이다. 발표직후 법무부의 단순 반대로 범부처 합의사안을 뒤집어 버린 것이다. 


범부처 성희롱 성폭력 근절대책을 만들고 추진해야 할 여성가족부는 비동의 간음죄 신설을 주도하고 사회적 논의를 이끌어야 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여성가족부는 설득도 조정도 못하고 셀프철회라는 최악의 선례를 남겼다. 명백한 직무유기다. 


이번 사태는 여성가족부가 왜 존재해야 하는지를 증명했다. 여성가족부 폐지를 주장하는 윤석열 정부에서 힘없는 여성가족부를 두고 벌어진 일이지만, 여성가족부가 각 부처로 흩어질 경우 성폭력 대책 컨트롤타워로서 전혀 작동하지 못할 것임을 보여줬다. 


권성동 의원과 법무부는 성폭력 피해자의 현실을 제대로 알기나 하고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인지 심각히 우려스럽다. 국제사회의 당연한 흐름을 따르지 못할망정 퇴행을 선동하고 있는 행태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심지어 여성가족부 폐지의 근거로 끌어다 쓰는 것을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다. 
여성가족부 장관은 부끄럽고 처참한 현실에 대해 사과하고, 이번 사태를 바로잡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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