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여성단체 "여가부 발목잡은 법무부"에 '비동의 간음죄' 도입하라 성명서 제출 - 여성인권단체 연합체, "비동의 강간죄는 성폭력 해소하기 위한 세계적 추세" 입장 밝혀
  • 기사등록 2023-01-31 14:14:28
  • 기사수정 2023-01-31 14:19:54
기사수정





한국여성의전화는 27일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단체연합 등 200여개 여성인권단체 연합체로 구성된 '강간죄개정을위한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와 성명서를 내고 "비동의 강간죄는 성폭력을 해소하기 위한 세계적 추세"라며 "비동의 강간죄를 이행하라"라고 주장했다.

연대회의는 "강간죄 구성요건을 '폭행·협박'에서 '동의 여부'로 개정하는 것은 성폭력 피해를 심화하고 해결을 늦추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오랜 기간 연구가 진행된 절박한 의제"라고 강조했다.


또한 30일 더불어민주당 천정배 의원은 20대 국회 때 "성폭력 문제와 관련 2개의 입법 발의를 했다"면서 "비동의 간음죄가 도입되면 ’동의 없이' 이뤄진 성관계를 강간죄로 처벌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20대 국회 때 나를 비롯해 백혜련·강창일·나경원 의원 등이 관련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라며 "현행 형법과 법원의 판례는 ‘저항할 수 없을 정도의 폭행·협박'이 수반될 때 강간죄를 인정한다는 판례를 따르고 있다."고 문제점을 꼬집었다.  


여성가족위원회 권인숙 위원장도 "서구 사회의 보편적 기준이 되었고 UN여성차별철폐위원회가 대한민국 정부에 개정을 권고한 사안이며, 영국, 독일, 스웨덴, 아일랜드, 캐나다, 스페인에서도 비동의 간음죄를 도입해 국제사회 인권 수준에 맞추고자 앞장서고 있다."며 "이번 사태는 여성가족부가 왜 존재해야 하는지를 증명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여성가족부 폐지를 주장하는 윤석열 정부에서 힘없는 여성가족부를 두고 벌어진 일이지만, 여성가족부가 각 부처로 흩어질 경우 성폭력 대책 컨트롤타워로서 전혀 작동하지 못할 것임을 보여줬다."라며 여가부폐지와 함께 비동의간음죄을 앞장서서 반대한 권성동 의원에 대해 "성폭력 피해자의 현실을 제대로 알기나 하고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인지 심각히 우려스럽다."라며 "국제사회의 당연한 흐름을 따르지 못할망정 퇴행을 선동하고 있는 행태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주장했다.


[연대성명서 전문]


법무부가 2023년 1월 26일 제3차 양성평등기본계획을 반대했다. “법무부는 소위 ‘비동의간음죄’ 개정 계획이 없다”며 반대 취지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제3차 양성평등기본계획은 당일인 1월 26일 양성평등위원회에서 이미 의결된 바 있다. 법무부장관은 양성평등기본법 제11조와 시행령 제8조에 의거한 양성평등위원회 위원이다. 장관이 위원으로 소속된 위원회에서 의결한 계획을 법무부가 나서서 당일 반대하고 부정한 것이다. 양성평등기본법은 성평등 국가책무를 담고 범 부처의 책무를 체계화한 법인데 법무부는 이를 무시하고 나선 것인가?

 

같은 날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은 제3차 양성평등기본계획을 말하면서 “여가부 폐지 명분이 증명됐다”고 발언했다. 법에 근거한 법치를 부인하면서 여당 국회의원이 부처 폐지를 다시 선동한 것이다. 오만과 권한남용이 법치를 넘고 있다. 이게 국가가 맞는가? 성평등을 책무로 하고 있는 국가인가? ‘여성가족부 폐지’ 선동 때와 똑같이 여성가족부는 여가부도 추진계획 없다고 9시간만에 번복했다.

 

제3차 양성평등기본계획은 피해자 중심 제도적 기반 구축 파트에 다섯 과제를 담았다. 형법 32장 제목을 성적자기결정권 침해의 죄로 개정 검토, 형법 제 297조 강간죄 구성요건을 ‘폭행협박’에서 ‘동의여부’로 개정 검토, 성폭력처벌법에 피해자 과거 성이력 증거채택 금지조항 신설 검토, 성폭력처벌법상 온라인 성폭력 관련 조항 개정검토, 온라인상 성적괴롭힘과 메타버스 내 괴롭힘 등에 대한 처벌 신설 검토다. 이는 모두 성폭력 피해를 심화하고 해결을 지연하는 현실을 기반으로, 오랫동안 문제분석과 대안논의, 연구가 있어온 절박한 의제다.

 

비동의강간죄는 20대 국회 시기, 현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도 발의하여 5개 정당 10개 국회의원실이 대표발의했던 법안이다. 1953년 제정된 형법 297조 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를 처벌하고 있는데, ‘폭행 또는 협박’은 ‘저항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할 정도’여야 성립되고 있다. 강간죄의 최협의설은 사실상 강간죄를 피해자의 저항유무를 심문하는 죄이게 해왔고, 이에 대한 비판은 오래된 법적 상식이다. 법원은 2005년 경부터 폭행협박 판단기준 완화를 판례로 실행해왔고, 2010년대 중후반 국회도 입법논의를 해왔다.

 

한국이 비준하고 있는 국제규약도 한국정부에 지속적으로 권고한다. 유엔 고문방지위원회는 2006년 제2차, 2017년 제3·4·5차에서,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2011년 제7차, 2018년 제8차 최종견해에서 피해자의 자유로운 동의 여부 중심으로 강간을 정의하고, 배우자 강간을 범죄화할 것을 권고했다. 2021년 유엔인권이사회는 강간에 관한 입법모델(프레임워크)를 채택하고 국가는 강간 정의의 핵심에 동의 없음이 포함되도록 명문화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시민들의 삶의 변화를 가로막고 있는 정부와 여당이 개탄스럽다. 성평등한 삶, 가족, 관계, 폭력으로부터의 자유와 안전, 성과 재생산의 평등한 실현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는 시민들에게 이 정부는 지극한 방해물이 아닐 수 없다. 비동의강간죄는 일상권력과 성폭력을 해소하기 위해 세계가 가고 있는 체계다. 한국만 퇴행하자는 선동을 멈추라. 법무부는 법부터 준수하라, 여성가족부는 범 부처의 성평등 책무를 이끌고 조율하라. 성평등 책무가 법치고 국가다.

 

2023.1.27.

 

‘강간죄’개정을위한연대회의 222개 단체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23-01-31 14:14:28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칼럼더보기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