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직무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정지되었습니다.
이상민 장관은 지난해 10. 29. 발생한 이태원 참사와 관련하여 재난예방 및 사전 안전관리를 소홀히 하고, 참사후 사후 재난대책조치를 불이행하여 159명이 무고한 젊은 청춘들이 고귀한 생명을 잃었습니다.
참사후 부적절한 발언과 국회청문회 허위진술로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2차 가해를 가하는 등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였습니다.
이상민 장관에 대한 탄핵안이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하는 국가의 기본적인 사명과 책무를 다시 한번 마음에 깊이 새깁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헌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