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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봐주기 수사 또는 무자비한 사법살인 [황운하 국회의원]
  • 기사등록 2023-02-11 10:3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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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 사진=연합뉴스

곽상도 전 의원 아들이 받은 50억은 상식적으로 누가 봐도 곽 전 의원에 대한 뇌물입니다. 검찰은 징역 15년을 구형했지만 검찰의 '하는 시늉' 의도를 간파한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알고보면 검찰은 애초 이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의지가 없었습니다. 여론의 압박에 못이겨 마지못해 구속기소했지만 그때 잠깐뿐이었습니다. 곧 석방됐습니다.
무죄선고를 유도하는 부실한 공소유지를 하면서도 뻔뻔하게도 징역 15년의 중형을 구형하며 국민을 속였습니다.
법원 역시 검찰의 의도를 간파했다는 듯 '50억 클럽'과 관련해 무죄라는 결론을 내려놓고 그에 맞게 논리를 구성한 것으로 보입니다.
대한민국 형사사법시스템에 대한 불신과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윤미향 의원에 대한 1심 선고가 있었습니다.
검찰 구형은 징역 5년! 그러나 벌금 1500만원이 선고됐습니다.
사실상 무죄판결입니다.
윤미향 의원은 눈물을 흘리며 고통을 멈추기 위해 죽음을 생각했었다고 최후진술을 했다고 합니다. 
아니면 말고 식의 언론보도를 압수수색의 근거로 제시하며 검찰은 10년치가 넘는 정의연의 회계장부를 뒤지고, 윤의원의 가족과 주변 지인들까지 압수수색하고 계좌추적하면서 초미세 먼지털이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동안 검찰과 국힘 그리고 조중동을 중심으로 한 대부분의 기성언론은 매우 잔인하고 아주 집요하게 윤미향 의원을 파렴치범으로 낙인찍고, 조리돌리고, 마녀사냥해왔습니다. 
'위안부 앵벌이'라는 자극적이고 너무나도 모멸적인 언론보도가 반복적으로 이어지면서 이같은 언론보도를 기정사실화하는 인식이 퍼져나갔고 진보진영에서조차 침묵의 동조가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2년이 넘는 수사와 기소, 재판 단계를 거치면서 윤 의원의 영혼은 갈기갈기 찢겨서 만신창이가 됐습니다.
검찰과 보수언론의 '영혼까지 털어내기와 죽을 때까지 찌르기'는 멈추지 않았고 검찰은 억지 혐의들을 붙들고 윤 의원에게 무려 5년의 중형을 구형했었습니다.
재판은 그 자체로 또다른 형벌입니다.
언론보도와 수사 이어진 기소 이후 생지옥같이 보낸 지난 2년 반 동안의 고통이 어느 정도였는지 상상조차 하기 어렵습니다.
윤미향 의원과 같은 불행한 일이 나와는 무관한 일이라고 생각한다면 크나큰 착각입니다. 
운이 좀 나쁘기만 하면 또는 검찰에 잘못 보일 일이 있으면 누구든 언제든 검찰의 묻지마 사냥감이 될 수도 있고 스스로는 피해자이지만 파렴치한 가해자로 둔갑될 수도 있습니다.
현재의 사법시스템은 검찰주도사법입니다.
법원이 검찰의 무리한 기소를 제대로 걸러주기 어렵습니다.
죄가 없으면 무죄를 선고받을 것이라는건 지금의 사법시스템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된 오해입니다.
수사/기소 분리만이 유일한 해법입니다.
언제까지 검찰의 횡포로 인해 무고한 사람들의 인격이 살해되는 엄청난 피해를 지켜보고 있어야 합니까?
한동훈같은 철없고 영악한 법기술자들이 제멋대로 대한민국을 쥐락펴락하는걸 언제까지 지켜보아야 합니까.
수사/기소 분리가 당장 어렵다면 검찰총장, 대검, 고검을 폐지하고 검사장 직선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서둘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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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3-02-11 10:3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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