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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모, 미혼부가 당당하게 살아가도록 우리 사회가 더 지원해야 합니다 [이원욱 국회의원]
  • 기사등록 2023-02-26 16: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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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단독 기사를 보며, 눈을 의심했습니다. 엄마가 일하러 나간 사이 생후 8개월 아기는 혼자였고, 결국 사망했다는 기사였습니다. 더구나 엄마는 단시간 돈을 벌기 위해 성매매까지 했다는 내용에는, 우리 사회가, 사회적 최약자인 아이와 아이엄마에게 헌신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의 지원을 다하지 않았다는 자책감이 들었습니다. 
아이를 키워본 분들은 아실 겁니다. 분유값과 기저귀값, 내복값, 병원비, 여름에는 땀띠 걱정에 냉방비, 겨울에는 감기걸리지 말아야 하니 난방비 등등 돈 쓸 곳이 한 두군데가 아닙니다. 일을 하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돌봄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엄마는 미혼모라는 이유로 가족과 단절되고, 양육의 모든 것을 짊어졌어야 했을 겁니다. 아이를 전적으로 돌보면서 한두시간 돈벌 수 있는 일자리를 찾았을 겁니다. 
그 때 우리 사회는 무엇을 해야 했을까요. 
저출생 문제를 걱정하면서도 미혼부 미혼부 한부모가족에 대한 시선은 여전히 곱지 않으며, 100% 지원이 필요한데도 그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진 자는 수백의 돈을 써서 영아 돌봄을 위해 사람을 고용할 수 있지만 사회적 최약자에게는 돌봄마저 공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국가는 건강보험료와 공과금을 독촉할 것이 아니라 왜 그 비용을 내고 있지 못한지 찾아가야 합니다. 
한부모가족 지원 강화해야 합니다. 
한부모가족의 시선에서 지원대책이 나와야 합니다.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중한 결과의 발생에는 사회적 취약계층을 적절하게 보호하지 못한 우리 사회의 책임도 있다, 대한민국 헌법 제36조 제2항은 ‘국가는 모성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하지만 피고인에 대해 실제로 이루어진 기초생계급여 등 일부 재정적인 지원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안전하게 보호·양육할 수 있는 경제적 토대 내지 자활의 수단이 충분하게 마련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재판부의 판시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사회적 최약자 지원정책이 필요합니다. 그 일을 하는데 힘 보태겠습니다. 어딘가에 계실 ‘엄마’의 삶이 조금은 나아질 수 있도록 힘 보태겠습니다.
어린 아기의 명복을 빕니다.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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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3-02-26 16: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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