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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3월부터 12월까지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교육청이 학교, 학원, 체육시설 등 54만여 개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을 대상으로 성범죄 경력자 취업 여부를 점검한결과 여가부는 성범죄 취업제한대상 81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해당기관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성범죄로 취업제한 명령을 받은 경우, 제한 기간 내에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종사할 수 없다. 또한,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의 장은 종사자 채용 시 의무적으로 성범죄 경력조회를 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에 종사 중인 점검대상 인원은 2022년 기준 341만여 명으로 전년대비 36,387명이 늘어났으며, 성범죄 경력자 적발 인원은 81명으로 전년대비 14명 증가하였다.


이번에 적발된 81명 중 종사자 43명에 대해서는 해임하였고, 운영자 38명에 대해서는 기관 폐쇄 또는 운영자 변경을 조치 중이다. 


 ‘22년 전체 적발인원(81명)의 기관유형별 발생비율은 ▴체육시설(29.7%/24명), ▴학원, 교습소 등 사교육시설(29.7%/24명), ▴경비업 법인(8.6%/7명), ▴피시(PC)방·오락실(7.4%/6명) 등 순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는 이러한 제도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해 취업제한 명령을 위반한 성범죄자에 대해 벌칙을 신설하고, 성범죄 경력자 점검․확인을 위한 자료제출 요구에 불응하는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제재를 강화*하고자 3월 중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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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3-03-02 10:4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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