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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2023년 상반기 여성·가족·청소년분야 예비사회적기업 공모
  • 기사등록 2023-03-03 16:3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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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는 3일(금) ‘2023년 상반기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계획’을 공고하고, 3월 26일(일)까지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www.seis.or.kr)을 통해 지정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여성가족부는 2012년부터 여성·가족·청소년 분야에서 일자리 창출 등에 기여하며 사회적기업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 기업을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하고 있다.


 ’23.3월 현재까지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총 179개 기업을 지정하였고, 이 중 36개 기업이 사회적기업으로 인증 전환되었다.


2023년 상반기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은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에서 접수하며, 신청 기업을 대상으로 현장 실사와 심사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오는 5월에 발표할 계획이다.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은 3년간 유효하며,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추천 자격이 부여되고, 경영진단, 맞춤형 컨설팅 등을 통해 육성과 인증전환을 지원할 계획이다. 


김종미 여성가족부 여성정책국장은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을 통해 여성·가족·청소년 분야에 질 높은 사회서비스 제공과 다양한 사회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 예비사회적기업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 시장 경쟁력을 보유한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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