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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 휴가철 위험 신고는「안전신문고」로 하세요 - 여름철 안전위험요인 집중 신고기간 (7.1.~8.31.) 운영
  • 기사등록 2019-07-03 10:3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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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를 여름 휴가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집중 신고기간’으로 정하고, 안전신문고를 통해 안전 위험요인을 적극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안전신문고는 국민 누구나 생활 주변의 안전위험요인을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찍어 신고하는 시스템(웹*, 앱**)으로 최근 안전신고 건수 (‘14.9.30. 개통)가 1백만 건(6.27.기준 1,056,109건)을 넘어섰다.

* (웹) 안전신문고 누리집(www.safetyreport.go.kr)
** (앱) 구글 ‘play스토어’ 또는 애플 ‘앱스토어’에서 ‘안전신문고’를 검색하여 설치

  그간 안전신고 활성화를 위하여 국가안전대진단기간과 봄‧가을 나들이철, 여름 휴가철 등 시기별로 ‘안전위험요인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 여름철 집중 신고기간에는 물놀이장‧야영장‧유원지 등 피서지 위험요인과 하천 범람‧옹벽 및 비탈면 붕괴‧침수 등 풍수해 우려지역, 감전사고, 불법 주‧정차를 포함한 일상의 모든 안전 위험요인을 신고하면 된다.


  신고내용은 행정안전부에서 처리기관을 지정하여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통보하고 결과를 신고인에게 문자메시지 등으로 알려준다.

  최근 4년간(‘15~’18년) 여름철 안전신고 통계를 보면, 약 16만 건*(연평균 약 4만 건)이 접수되었고, 그중 물놀이나 무더위, 풍수해 관련 약 1만2천 건**(연평균 3천 건)의 신고로 생활주변의 안전위험요인을 개선하였다.
* 2015년 18,144건, 2016년 37,121건, 2017년 58,049건, 2018년 46,513건
** 2015년 1,131건, 2016년 3,454건, 2017년 4,167건, 2018년 3,520건


  여름철 주요 신고 내용을 보면,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하천 범람‧비탈면 붕괴 등 풍수해 관련이 6,914건(56.3%)으로 가장 많았으며, 감전 위험‧냉방기‧실외기‧식중독‧모기 등 무더위 관련이 3,385건(27.6%)과 수영장‧계곡‧해수욕장 등 물놀이 관련 1,743건(14.2%), 야영장‧유원지 등 피서지 관련 230건(1.9%)이 신고된 것으로 나타났다.

  조상명 행정안전부 생활안전정책관은 “여름철은 물놀이나 풍수해 관련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만큼, 생활 주변에 안전위험요인을 발견하면 안전신문고로 즉시 신고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 담당 : 안전개선과 이경자(044-205-4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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