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단독]서울대 법대전문대학원 ‘윤진수 교수 제8대 법조윤리협의회 위원장 주간여성 인터뷰’
  • 기사등록 2019-08-23 13:52:09
  • 기사수정 2019-08-23 16:22:57
기사수정

주간여성에서는 대한민국 최다 법조인을 배출하는 서울대 법대 윤진수 교수가 제8대 법조윤리협의회 위원장에 선출되어 단독 인터뷰를 하였습니다.


Q. 1. 법조윤리협의회는 어떤 기구인가?


A. 법조윤리협의회는 법조윤리 확립과 건전한 법조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2007년 7월 설립되었고대한변협 회장법무부장관법원행정처장이 각 3인씩 추천한 위원 9명으로 이루어진 독립적 의사결정 협의체로서 변호사법 제89조에 근거하여 법조윤리 확립을 위한 법령제도 및 정책에 관한 협의법조윤리 실태의 분석 및 위반행위에 대한 대책법조윤리 관련 법령 위반한 자에 대한 징계개시의 신청 또는 수사의뢰와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


Q. 2. 취임 일성법조 윤리에 있어 가장 비중있게 개혁할 분야그 이유는?


A : 최근 법조계를 향한 불신과 법조계 내부의 갈등이 높아지고 있는 것을 비롯하여 국민들의 사법불신이 그 어느때보다도 강하게 자리 잡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법조윤리를 확립하고건전한 법조풍토를 조성하는 일은 사실 매우 어렵다그러나 변호사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유지되지 않으면 사법도 신뢰받을 수 없고사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없으면 법치국가는 의미가 없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협의회 본연의 임무인 전관예우·브로커·허위광고 등 법률시장을 왜곡하는 요소를 바로 잡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한편법조윤리 강화를 위한 홍보와 교육 활동에도 역량을 집중하겠다.


협의회는 맡은 바 임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 많은 성과를 올렸으나예산과 인원의 제약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앞으로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하고자 한다.

Q. 3. 수임료를 부당하게 받아 챙긴 혐의로 복역 중인 부장판사 출신의 변호사 사건과 기업체 대표에게 뒷돈을 받은 혐의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복역 중인 검사장 출신의 변호사 사건 등 당연히 걸러내야 할 전관 비리조차 적발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어려운 점 많지만 전관예우’ 근절 대책?


A : 윤리협의회는 수임자료 등을 심사하여 위법의 혐의가 있으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거나 대한변협에 징계개시신청을 하고그후 검찰이나 변협에서 수사 및 조사를 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


 다만현행법상 윤리협의회에 보고되어야 할 수임자료에 수임액이 빠져 있고이 과정에서 윤리협의회에 강제조사권이 없기에 위법여부를 밝히는데 현실적 한계가 존재하고무엇보다 실질적 조사에 필요한 예산과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사정이 그러하기에 현재 국회 전관예우 방지 관련 법안이 여럿 제출되어 있으며그 중에는 전관변호사가 법조윤리협의회에 제출해야 하는 수임 자료에 수임액을 포함시키고 불이행할 경우 처벌하자는 안법조윤리협의회에 법조비리 감시·신고 센터를 운영하자는 안전관이 부당하게 과다한 보수나 형사 사건 성공보수를 수령하는 것을 금지하자는 안 등 전관예우’ 근절에 대한 실질적 내용을 담은 변호사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에 있다


 위와 같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법조윤리협의회가 전관 비리 적발을 보다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그러나 이를 위하여는 예산 등이 뒷받침되어야 하고또 일선 변호사들의 반발이 우려되기도 한다.

Q. 4. 변호사 수 급증으로 일자리는 물론 유지조차 힘들다 합니다법조윤리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이에 대한 대안?


A. 법조인 수의 급격한 증가로 과거와 사뭇 다른 환경에서 다양한 가치관을 지닌 법조인들이 활동하고 있다변호사들간 사건 수임을 위한 경쟁이 과거에 비해 상당히 심화 되고 있다최근 몇 년간은 개인회생파산 등과 같은 분야에서 막대한 비용을 들여 광고를 통한 전국적 단위의 대규모 사건 유치 형태가 나타나고 있으며그로 인한 허위·과장광고전문 등 광고규정위반 광고불성실 변론 등 다양한 부작용이 확대되고 있다


 한편사무실 운영조차 어려워져 빛만 떠안은채 사무실을 접는 변호사도 늘어가는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고이에 편승하여 브로커가 활개치고 있다브로커는 변호사 시장의 왜곡을 초래하고 그로 인해 법률서비스 이용자인 국민에게 피해가 전가된다


 법조윤리협의회는 브로커에 대한 큰 관심을 가지고 조사에 집중하고 있다윤리협의회는 전문위원 제도를 도입하여 정밀심사를 진행하고 있고열악한 현실여건에도 불구하고 2012년부터 2018년 상반기까지 브로커 의심 사안 22건에 대한 수사의뢰를 한 바 있으며향후에도 브로커 적발에 집중하여 정당한 법률시장 왜곡 방지를 위해 노력을 다하겠으며나아가 법조윤리 강화를 위한 홍보와 교육 활동에도 역량을 집중하겠다.


Q. 5. 법조윤리 확립 위한 정책 등의 연구 실적이나 향후 집중 연구 분야?


A. 법조윤리협의회에서는 2014. 2. 19. 법조윤리협의회와 관련된 현행 변호사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및 법무부 개정안에 따른 법무법인(공익)제도 관련 검토라는 주제로 법조윤리협의회 법령세미나를 개최하였고


 법조윤리 확립 및 건전한 법조풍토 조성의 방안으로 2014. 3.경 법조인윤리선언을 제정하기로 하고법률가언론인시민사회단체 등으로 구성된 법조윤리헌장 실무전담기구를 만들어 약 1년 6개월 동안의 수차례에 걸친 회의 및 공청회자문과 관련기관 의견조회를 거쳐 전문과 6개 조문으로 구성된 법조인윤리선언을 제정하고2015. 11. 25.‘법조인윤리선언선포식을 개최하였으며


 2017. 5. 29. 설립 10주년을 기념하여 법조윤리 현황을 진단하고 법조비리 근절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제시하고자 법조윤리협의회 설립 10주년 기념 회고와 전망 세미나를 개최하였고


 2018. 7. 13. 법조계 전관예우 방지 대책 및 전관예우 근절 방안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을 통해 유의미한 정책방향에 대한 연구용역을 실시하였다.


 향후 조사권 강화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법조윤리 교육 활성화에 집중할 예정이다.


Q. 6. 국민에게 한마디국민 눈높이에 맞는 법조윤리 정책을 구현하려면?


A : 우리 사회는 전반적으로 공직에 대한 신뢰가 높지 않으며일련의 공정하지 않은 재판과투명하지 않은 검찰 수사 등이 사법에 대한 불신으로 연결됐다고 본다또 국민들은 각종 매체를 통해 법조인의 정의실현인권옹호 활동 보다는 부당한 수익률부당한 사건 선임 과정 등 부정적인 면만을 보게 되니 사법에 대한 불신이 사라지지 않는 것이다


 공직퇴임변호사의 전관예우와 특정변호사의 사건수임과정의 의혹은 사법에 대한 국민불신의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다공직퇴임 변호사와 특정변호사는 일반 변호사 보다 사건 수임건수가 월등히 높다국민의 의식 속에는 아직도 전관예우라는 단어가 승소율 100%”라는 환상처럼 남아있다법조브로커가 개입된 경우도 마찬가지다


 공직퇴임변호사는 공직에 종사하는 동안 쌓아온 법률적 지식과 소양으로 변론을 하는 것이지개인적인 인연과 경력을 부당하게 이용하여 변론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인식이 우리 사회에 확고하게 자리를 잡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Q. 7. 법조인에게 한마디법조계가 국민으로부터 존경과 신뢰를 받으려면?


A : 국민들의 사법불신이 그 어느때보다도 강하게 자리잡고 있다변호사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유지되지 않으면 사법도 신뢰받을 수 없고사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없으면 법치국가는 의미가 없다


 현재 변호사들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법조인의 기본 사명인 인권옹호정의 실현 등을 실현하고자 하는초심을 잃지 않는 것이고정의를 실현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관심도 가져야 하며이러한 초심을 잃지 않을 때 법조계가 국민으로부터 신뢰 받는 첫걸음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Q. 8. 8대 위원장님은 어떤 분(경력·이력)?


A :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제18회 사법시험에 합격했으며서울민사지법 판사대법원 재판연구관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를 역임 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에서 민법 담당으로 학생들을 지도해 오고 있으며현재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19-08-23 13:52:09
error: 관리자에게 문의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