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에서 기여도가 중요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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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을 준비하거나 재산분할 상담을 받다 보면 “기여도”라는 단어를 자주 듣게 됩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기여도”를 단순히 ‘돈을 많이 번 사람의 몫이 크다’는 의미로 오해하곤 하죠.
사실 법원이 판단하는 기여도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기여도는 부부가 혼인 기간 동안 형성한 공동 재산에 대해 각자가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평가하는 핵심 기준이며, 이는 단순히 경제적 수입뿐 아니라 가사노동, 육아, 정신적·간접적 기여까지 폭넓게 포함됩니다.
이 글에서는 재산분할에서 기여도가 왜 중요한지, 그리고 법원이 이를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실제 사례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재산분할의 법적 의미와 목적
민법 제839조의2는 이혼 시 한쪽 배우자가 다른 배우자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의 목적은 단순히 재산을 ‘반으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혼인 중 형성된 재산의 형성과 유지에 대한 공평한 평가에 있습니다.
즉, 재산분할은 공동 생활의 결과물에 대한 정당한 청산 절차입니다.
따라서 ‘누가 명의자냐’, ‘누가 돈을 벌었느냐’보다 재산 형성에 기여한 정도(기여도)가 본질적인 판단 기준이 됩니다.
2. 왜 ‘기여도’가 재산분할의 핵심인가?
(1) 단순히 수입이 많은 사람이 유리하지 않다
예를 들어 남편이 직장생활로 돈을 벌고, 아내가 전업주부로 가정을 꾸렸다면 겉으로 보기엔 남편의 경제적 기여가 더 커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아내의 가사노동과 육아 역시 재산 형성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것으로 봅니다.
즉, 남편의 수입 활동이 가능했던 것은 아내의 가정 내 기여 덕분이므로 결국 두 사람 모두 재산 형성의 ‘공동 기여자’라는 점이 인정됩니다.
(2) 혼인생활의 총체적 기여를 평가한다
기여도는 경제적 가치가 명확한 활동뿐 아니라, 정신적·정서적 지원, 희생, 배려 등도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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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사업을 도운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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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댁 또는 처가의 재산 유지·관리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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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간 배우자의 질병 간호
이런 요소들도 모두 기여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여도 평가는 단순한 숫자가 아닌, 생활 전반에 대한 종합적 판단입니다.
3. 법원은 기여도를 어떻게 판단할까?
기여도를 수치로 ‘계산’하는 공식은 없습니다.
법원은 각 사건의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비율 형태(예: 5:5, 6:4, 7:3 등)로 정합니다.
(1) 주요 판단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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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기간 – 기간이 길수록 재산 형성에 상호 기여했을 가능성이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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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활동 참여 여부 – 실제 수입 창출, 사업 경영, 재산 관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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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및 육아 기여 – 전업주부의 경우 상당한 기여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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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형성 시점 – 혼인 전 취득분은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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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 재산 여부 – 일방이 부모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은 상대방의 기여도가 낮게 인정될 수 있음
(2)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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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간 전업주부로 가사노동에 전념한 배우자 → 기여도 50%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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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사업을 도우며 회계·관리 업무 담당 → 50~60% 수준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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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기간 3년 미만, 별거가 잦은 경우 → 30~40% 수준으로 제한
결국, 기여도는 형식이 아니라 실질을 본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4. 실제 판례로 보는 기여도 평가
사례 ① 장기혼 전업주부의 기여도 인정
서울가정법원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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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기간 18년, 남편은 의사, 아내는 전업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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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가 전업으로 가사·육아를 전담하며 안정된 생활 기반을 조성
→ 법원은 아내의 기여도를 50%로 인정, 공동 재산 10억 원 중 5억 원 분할 판결
사례 ② 단기간 혼인과 재산 형성 불균형
서울가정법원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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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기간 3년, 별거 및 갈등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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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 재산이 혼인 전 남편이 취득한 것
→ 아내의 기여도 30% 인정
사례 ③ 배우자 사업의 간접 기여 인정
대법원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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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가 남편의 사업 운영을 도우며 거래처 관리, 회계 업무 담당
→ 법원은 “경제활동에 직접 참여하지 않았더라도, 사업 유지·발전에 실질적 기여를 했다”며 기여도 60% 인정
5. 기여도 입증을 위한 실무 팁
기여도는 “느낌”이 아니라 입증 자료로 설득해야 합니다. 법원은 문서, 증거, 진술 등을 토대로 판단하므로 다음과 같은 자료들이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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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통장 내역 – 수입·지출 관리의 주체 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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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관련 자료 – 배우자 업무 참여, 거래 내역, 회계기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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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가사노동 증빙 – 자녀 생활기록부, 학교 행사 참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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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 진술 – 주변인의 증언도 보조 증거로 유효
기여도를 객관적으로 보여줄수록,
법원은 공평한 비율로 재산분할을 인정합니다.
6. 재산분할은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균형’ 문제다
재산분할에서 기여도는 단순한 비율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안에는 혼인 생활 동안의 노력, 희생, 사랑, 책임이 모두 녹아 있습니다.
법원이 기여도를 평가하는 이유는 결국 “누가 더 많이 가졌느냐”가 아니라 “함께 만든 삶을 어떻게 공정하게 나눌 것인가”에 있습니다. 따라서 재산분할을 준비할 때는, 감정이 아닌 법리적 근거와 사실관계, 그리고 기여도의 객관적 입증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