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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한부모가족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 대상 확대와 회수율 향상 추진 - 한부모가족 최대 1년간 자녀 1인당 월 20만원 양육비 지급
  • 기사등록 2024-03-28 20:2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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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도입될 '한부모가족 양육비 선지급제'의 지급 대상이 확대되고, 지급 기간도 기존 1년에서 자녀가 만 18세가 될 때까지로 늘어난다.

저조한 회수율을 높이기 위해 채무자 동의 없이도 금융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방안이 추진된다.


여성가족부는 28일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주재로 열린 제3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한부모가족 양육비 선지급제 추진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양육비 선지급제는 미지급된 양육비를 국가가 먼저 주고, 비양육자로부터 나중에 받아내는 제도다. 이는 기존의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을 확대하고 전환하는 것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 하나이기도 하다.


정부는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중위소득 75% 이하의 한부모가족에게 최대 1년간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의 양육비를 주는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제도가 부족하다는 현장의 지적에 따라 그 지급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미성년 자녀를 둔 중위소득 100% 이하의 한부모가구로 대상을 확대하고, 자녀가 만 18세가 될 때까지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지급 대상 규모는 약 1만9천명의 미성년 자녀를 가진 부모들로 추정된다.

고의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부모에 대해서는 행정 제재와 형사 처벌을 추진하고, 신속하게 선지급금을 징수할 예정이다. 또한,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양육비 채권자를 대상으로 양육비 이행과 소득 변동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할 것이다.

양육비 선지급 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양육비 대상 심사와 지급 관리를 강화하고, 이를 위해 양육비이행관리원 직원을 증원하고 소속 변호사의 처우를 개선할 것이다.

또한, 현재의 양육비 회수율이 15.3%에 불과한 상황에서 회수율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되었다.


한시적 양육비 지급 대상을 제외한 대부분의 양육비 채무자에게는 동의 없이도 금융정보를 포함한 소득·재산을 조회할 수 있도록 양육비이행법을 개정할 것이다.

양육비 채무자들의 명단 공개 대상에 오르기 전에 최소 사전소명 기간을 현재의 '3개월 이상'에서 '10일 이상'으로 줄이는 방안도 추진된다.

양육비이행법의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시행될 예정이며, 이를 통해 2029년까지 양육비 회수율을 40.0%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여성가족부는 이러한 정책의 성과와 회수율을 분석한 뒤, 3년 후에 보완 조치를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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