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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6만 5천여 개, 성범죄자 경력 조회 간편해진다 -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경력조회 신청 시 서류제출(신청기관 인허가증 등) 면제
  • 기사등록 2020-04-03 14: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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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의료기관이 직원 채용 시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성범죄 경력조회 신청 절차가 간편해진다.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는 의료기관의 장이 성범죄경력조회를 신청할 때 번번이 경찰서에 제출해야 했던 대상기관임을 증명*하는 인허가증 사본 등 제출서류가 면제된다고 1일(수) 밝혔다.

이에따라 의료기관의 장은 범죄 경력 확인 시 번번이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고, 인터넷 신청 시* 인허가증을 스캔할 필요가 없어져 온라인 발급도 손쉽게 가능해진다.

   * 인터넷 신청 : 범죄경력회보시스템(www.crims.police.go.kr) 

 

금번 조치가 적용되는 대상기관은 6만 5천여 개 의료기관이며 성범죄 경력조회 신청서에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대한 동의 서명만 하면 인허가증 사본 등 제출이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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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04-03 14: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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