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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이카, 4년간 안쓰고 그냥 버린 비축품 약 1억 - 2017년 이후 유통기한 도래로 그냥 버린 비축품 9천만원 이상 - 유통기한 도래 후 폐기까지 소요 시간도 약 144일 이상 소요
  • 기사등록 2020-10-06 09:3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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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제협력단(이하 코이카) 2017년 이후 현재까지 구입한 비축품 중 유통기한을 맞아 페기한 규모가 약 1억에 가까운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김홍걸 의원(무소속)이 코이카로부터 제출받은 ‘대한민국 해외긴급구호대 비축물품 폐기 세부내역’을 분석한 결과 2017년부터 현재까지 약 64건의 폐기가 이루어졌으며, 금액은 91,382,840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분

유통기한-폐기일

폐기규모(원)

종류

20

71.7

19,229,780

의약품 23건

19

1건(노후장비 처분으로 해당사항 없음)

18

212.7

66,296,150

의약품 15건

식료품 14건

17

54.9

5,856,910

식료품 12건

합계

91,382,840

64건

*노후화된 장비 폐기는 제외


 

폐기된 비축품은 의약품과 식료품이 대부분이었으며, 노후화된 장비도 일부 포함되었다. 폐기된 비축품 중 금액 기준으로 가장 큰 것은 2016년 12월 구입한 의약품(자임-95밀리그람이중정) 500개이며, 2018년 유통기한이 도래해 전량 폐기했다. 2016년 12월 구입한 다른 의약품(마구내신주사액50%(황산마그네슘수화물)) 역시 18,473,000원(100개)을 들여 구입했으나 유통기한을 맞아  전량 2018년 폐기했다. 

    

 

유통기한 도래 이후 폐기까지 걸리는 시간도 상당한 것으로 분석됐다. 유통기한 도래 후폐기일까지 걸린 평균 기간은 144.1일이었다. 유통기한 도래 후 50일에서 100일 사이에 폐기한 물품은 14건, 100일에서 200일 사이에 폐기된 물품은 15건이었다. 무려 200일 이상 지나 폐기한 비축품은 20건이었으며, 이 물품들의 유통기한 도래 폐기까지 소요된 기간은 301.1일이었다. 이중 4건의 컵반, 햇반, 간편 카레 등 2016년에 구입한 식료품은 1년이 훨씬 지난 386일, 399일, 418일이 되어서야 폐기 처분됐다. 

 

유통기한-폐기일 소요기간

내용

50-100일

14건(의약품 6건, 식료품 8건)

100일-200일

15건(의약품 11건, 식료품 4건)

200일 이상

20건(의약품 4건, 식료품 16건)

  

코이카는 회의를 통해 비축품 폐기를 결정하고 있다. 2018년도에 비축품 폐기 규모가 많고, 유통기한 후 폐기일 기간도 상당한 것으로 보아 2017년도에 비축품 폐기 결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비축품 폐기의 특성상 구입 후 일부 사용 후 남은 물량을 폐기하는 것이 아니라, 구입단위의 물품 그대로 폐기하는 것이 확인됐다.

  

김홍걸 의원은 “쓰지도 않고 않고 버리는 비축품 구입비용도 문제지만, 페기 절차나 과정도 문제가 있다”며, “식료품과 의약품은 유통기한에 특히 민감한 만큼 구입과 폐기에 대한 시스템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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