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입시비리 및 사모펀드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2부 임정엽 권성수 김선희 부장판사는 정교수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억원과 추징금 약 1억 4천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조 전 장관에 대한 청문회 시작부터 재판의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 자신의 잘못에 대해 솔직하게 인정하고 반성한 적이 없다"며 사회적 지위를 인용해 증명서를 발급받았다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동양대 표창장 의혹을 중점으로 검찰이 '7대 허위 스펙'이라고 지적한 △동양대 보조연구원 경력 △서울대 인턴 △KIST 인턴 △공주대 인턴 △단국대 인턴 △부산 호텔 인턴 등 허위로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