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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정치개입 논란...원세훈 1심 집행유예...후폭풍 불가피 - 새정치 "원세훈 선거법 무죄는 100% 정치적 판결"
  • 기사등록 2014-09-12 11:2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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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연합 조정식 사무총장은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치 관여를 했는데 선거 개입은 아니라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희대의 소극(笑劇)"이라면서 "(전일 판결은) 원 전 원장의 유죄를 인정하면서 정권의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정치적 판결"이라고 강조했다.

조 사무총장은 "선거개입을 위해 불법 업무를 지시했는데, 그것이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면 선거법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과 같다"며 "이번 법원의 판결은 법체계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것이자 선거의 공정성과 민주주의가 후퇴한 판결로 기록될 것"이라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무너진 정의를 세우기 위해 검찰의 항소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검찰은 두려움 없이 항소에 나서야 하고, 법원은 국민의 눈을 두려워하는 판결을 내려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진선미 의원은 이번 판결을 통해 국정원의 정치개입 행위가 입증됐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 의원은 "이번 원 전 원장에 대한 판결은 너무나 부족한 판결이지만, 그 판결의 긍정적 의미에 주목해야 한다"며 "당사자인 국정원이 단 한번도 (정치개입) 사실을 인정한 적이 없는데, 이 부족한 판결 안에서 새정치민주연합과 수많은 시민들이 문제제기했던 의혹들이 기정사실로 확인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부족한 판결문에 의해서도 지난 2009년 2월부터 2013년 원 전 원장 퇴임시까지 정치개입 행위를 조직적으로 해왔다는 것이 인정됐다"며 "새누리당은 반성하고 사과해야 한다. 대통령도 사과하고 책임져야 한다. 정치적·제도적 개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하태곤 기자(tkha715@dailywoman.co.kr)

법원이 대선 개입 지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 판결을 선고한 것과 관련해 새정치민주연합은 "100% 정치적 판결"이라고 맹공을 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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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4-09-12 11:2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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