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다은 기자
가상자산법 개정! 가상자산은 화폐가 아니며, 내재가치가 없다는 것이 주요 국제중앙은행의 입장이다.
또한, 가상자산사업소는 갑자기 폐쇄될 수 있다.
가상자산은 자금세탁방지를 위해 가상자산사업소는 2021년 9월 24일까지 주요 요건을 갖추어서 등록을 해야 하며, 만일 이를 어길 시 5년 이하의 벌금과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