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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태 의원 "청소년 참정권 확대" 발언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청소년 참정권 확대 정치관계법 개정의견 국회에 제출
  • 기사등록 2021-06-04 13:52:12
  • 기사수정 2021-06-06 01:0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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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참정권 확대를 위한 개정의견에 관해 기자회견 하는 장경태 의원

- 정당가입 연령, 교육감 선거권 연령, 지자체의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 권한 연령을 16세 이상으로 하향하는 법안

- 장경태, 강민정, 조정훈 등 14인의 의원은 미성년자 선거운동 금지 조항 삭제

-투·개표 참관 가능 연령을 16세 이상으로 변경, 각 정당에 당원 자격 규정 권한 부여

-학생 선거권·정당활동 보장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을 공동발의하여 제출

4일 오전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민주당 장경태 의원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청소년 참정권 확대를 위한 정치관계법 개정의견 제출을 환영하며, 국회가 조속히 법 개정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며 기자회견을 가졌다.


 장 의원은 민주시민은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길러지는 것이며, 직접 민주주의 정치 과정에 참여하여, 다양한 관점을 배우고 토론할 때 비로소 민주시민의 자질과 역량을 갖추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장 의원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청소년 참정권 확대 내용을 포함한 정치관계법 개정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또한, 2018년 대통령 개헌안에는 ‘누구든지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는 참정권 확대 보장 내용이 담겼으며, 최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청소년 참정권 확대 내용을 포함한 정치관계법 개정의견을 국회에 제출했었다'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청소년은 우리 사회 민주시민의 일원이며, 우리 민주주의를 지키고 발전시킬 주체이며, 우리가 알고 있는 유럽의 청년 정치 지도자와 젊은 국가수반들은 모두 청소년 시절부터 정당 활동과 활발한 정치참여를 통해 성장한 젊지만 완숙하고 준비된 정치인들이었다. 
민주주의 가치는 여·야, 진보·보수를 넘어 모두가 함께 추구해야 할 가치인 만큼, 여·야 모든 의원님들의 조속한 법안 심사와 통과를 위한 노력을 부탁드립니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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