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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에 관한 청원 84,950명
  • 기사등록 2021-06-18 18:56:35
  • 기사수정 2021-06-18 21:4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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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수 20명 상한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에 관한 청원



18일 국민청원에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을 위한 청원이 84,950명을 넘었다.

코로나19 사태로 현 학급당 20~40명의 인원수를 OECD 국가 별 평균치보다 현저히 떨어지며 학생 전원 등교 시 안전보장을 장담할 수 없다는 것이 청원의 요지다.


무엇보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원격수업 중인 학생들의 상태가 인터넷 중독과 정상 수업과정에 비해 현저히 미달된다는 점이다.


초등학교 1학년의 경우 2학년이 되었음에도 국어를 떼지 못하고 있는 학생들의 수도 상당하다. 이는 작년 교육부 데이터에서도 나타난 결과다.

관악구청장 박준희

이런 가운데 서울시는 교육부와 논의도 없이 재건축을 허가하여 주변 학군이 소화 할 수 없는 상황도 고려하지 않은 채 우후죽순 아파트를 짓고 있고, 해당 구청(관악구청)의 경우 박준희 구청장은 자신들이 관할할 문제가 아니라며 문제를 교육부와 서울시로 돌리고 있다.


대한민국은 현재 OECD 국가 중 최저의 출산율 국가다.

공무원들의 이 같은 내로남불 행정을 국민들은 청와대 청원 외에는 할 수 없는 게 현실이다.

 

https://petitions.assembly.go.kr/status/onGoing/C283B3EBC876318FE054A0369F40E84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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