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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의원 ‘건축물’로 분류된 모든 거주 공간을 ‘최저주거기준’에 포함하는 법안이 12일 발의
  • 기사등록 2021-07-14 18:2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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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심상정 의원 사진= 연합뉴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12일  최저주거기준을 상향하고, 그 적용대상을 현실화하는 ‘주거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심 의원은 지난 1월 발의한 ‘주거급여법’과 함께 228만 주거빈곤가구의 주거권을 복권하여 주거안심사회를 앞당기기 위한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대한민국 청년들은 방이아닌 집을 달라고 호소하는 반면 현 실정은 곰팡이꽃 피는 반지하방, 폭염과 혹한을 고스란히 감당해야 하는 옥탑방, 창문 한 쪽에 월 5만 원 프리미엄이 붙는 고시원방 등등. 55만 청년 독립가구의 대다수가 이러한 ‘최저한의 방’에서 ‘최저한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전했다.


심 의원은 거대 양당이 청년들과 44% 집 없는 서민들의 주거권 복원이 아닌 오직 3.7% 부동산 부자들의 부자감세에만 매달렸다며, 우리나라의 주거빈곤가구는 228만 가구로, 인구수로 추산하면 약 600만 명의 시민들이 ‘집다운 집에서 사는 삶’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청년들이 돌아가 편히 누울 곳이 없는 사회, 600만 시민의 주거권이 거리에 내팽개쳐진 사회는 한 마디로 미래를 설계할 꿈조차 꾸지 못할 불안사회입니다."라며  "오늘 발의하는 법안은 주거권네트워크와 민달팽이유니온,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빈곤사회연대, 한국도시연구소 등 25개 시민주거운동 단체가 함께 뜻을 모은 법안인 만큼, 동료의원들의 적극적인 논의와 전폭적인 지지를 기대합니다."고 강조했다.




 주거기본법 개정안 주요 내용 전문


첫째, 최저주거기준 적용대상을 사람이 거주하는 모든 거처로 현실화했습니다. 지금까지 고시원, 쪽방, 컨테이너, 비닐하우스 등은 39만 가구가 실제로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주택, 준주택 등으로 분류되어 최저주거기준 조사대상에서조차 제외되어왔습니다. 
둘째, 1인당 면적기준을 14제곱미터에서 25제곱미터로 상향했습니다. 2인 이상으로 가구원 수가 늘면 필수시설 면적 14제곱미터에, 추가되는 1인당 8제곱미터를 곱하여 면적기준을 산정하도록 했습니다. 경제 수준 향상, 평균 주거면적 변화, 국제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폭 상향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셋째, 1인 가구의 급증과 같은 가구구조와 주거문화의 변화 양상을 적극 반영했습니다. 취사 및 휴게 공간을 함께 쓰는 공유주택 등 주거유형별로 별도 기준을 설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만, 1인당 최소면적은 10제곱미터 이상을 제공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또한 10세 이상 아동청소년에게는 독립공간 부여를 원칙으로 삼는 등 달라진 주거문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방 개수와 방 사용기준 또한 현실화했습니다.
넷째, 주거의 질과 직결되는 채광, 환기, 방음, 진동, 악취, 대기오염 등의 환경기준은 제대로 되살렸습니다. 그동안 이러한 기준은 추상적인 선언에 그치며 사문화되어 있었습니다. 이번에 계량 가능한 구체적 판정기준을 정립해서 실효성 있는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개선했습니다.
다섯째, ‘도심 지역에 건설되는 1인 가구 등을 위한 소형주택’에 대한 최저주거기준 적용 예외 규정을 삭제했습니다. 도심생활주택 확보를 명분으로 마련된 이 규정은 오히려 1인 가구의 삶을 최저기준 이하의 삶으로 가둬왔습니다. 
여섯째, 최저주거기준 미달 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했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신청하는 경우나 주거급여를 신청할 때도 최저주거기준 미달 여부를 조사하도록 했습니다. 
일곱째, 기준미달 가구에 대한 정부의 우선지원도 현실화시켰습니다. 현재는 주택공급과 개량자금 우선지원이라는 모호한 규정만 있습니다. 이를 공공임대주택 공급, 주거비 보조, 주택 수리비 지원으로 세분화했습니다. 무엇보다 현재 아동이 포함된 주거빈곤가구가 100만에 달하는데, 지원대상 선정 시 이분들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했습니다.
끝으로 이와 같은 최저주거기준의 타당성을 5년마다 재검토하도록 했습니다. 국민들의 주거생활과 사회적·경제적 여건 그리고 가구구조의 변화를 적기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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