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남규선 인권정책연구소 이사, 인권위 상임위원 임명 - `국가인권위원회법` 제5조 국회 선출 대통령 임명, 6일부터 3년 임기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상임이사 역임, 사단법인 인권정책연구소 이사 활동 등
  • 기사등록 2021-08-06 16:58:47
기사수정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인권위원으로 사단법인 인권정책연구소 남규선 이사가 임명됐다.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인권위원으로 사단법인 인권정책연구소 남규선 이사가 임명됐다.

신임 남규선 상임인권위원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5조에 따라 국회가 선출하고 대통령이 임명했으며, 6일부터 시작해 3년 임기로 활동하게 된다.

 

남규선 상임위원은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간사 및 총무, ▲올바른 국가인권기구 실현을 위한 민간단체공동대책위원회 홍보위원장, ▲국가인권위원회 설립준비기획단 홍보팀장, ▲국가인권위원회 공보담당관, ▲국가인권위원회 시민교육팀장,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상임이사를 역임했으며 사단법인 인권정책연구소 이사로 활동한 바 있다.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21-08-06 16:58:47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칼럼더보기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