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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태 국회의원, 윤 후보는 검찰권력 농단 수사부터 받아야! - 尹징계처분 취소청구소송에 이어 검찰총장 시절 제기한 소송 연이어 사실상 패소
  • 기사등록 2021-12-13 09:3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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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0일 윤 후보가 직무정지 처분이 부당하다며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냈던 직무집행정지처분 취소소송이 ‘각하’ 판결을 받았다며, 윤 후보의 사법부로부터 검찰총장 자격이 없다는 판결이라고 저격했다.


또한 "윤 후보는 지난 10월 징계처분 취소청구소송 건에 대해서도 추미애 장관의 징계가 적법하며, 정직 2개월의 징계는 오히려 가볍다는 사법부의 판결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윤석열 후보의 징계 사유인 ▲재판부 사찰 ▲검언유착 사건 감찰 방해 ▲검언유착 사건 수사 방해 3건에 대해 위법성을 인정했다.


이런 판결의 결과는 "검찰총장의 권한을 줬더니 그 권한을 자신과 자기 측근을 위해 불법적으로 남용한 것"이라고 더불어민주당은 꼬집었다. 

이어 "사법부 사찰하고 자신과 측근의 비리를 덮기 위해 감찰과 수사를 방해하는데 악용한 것"이라며 이는 "심각한 공권력 농단"이라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이날 기자회견을 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검찰총장 권력을 가지고 이렇게 권력을 농단한 사람에게 대통령 권력을 주면 더 엄청난 국정농단으로 이어질 거라는 건 불 보듯 뻔한 일"이라며, "이명박 정권, 박근혜 정권의 국정농단을 능가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후보의 검찰총장 시절 권력남용 말고 개인 비리 의혹은 부산저축은행 비리 사건 부실수사, 윤우진 뇌물수수 사건 개입,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언론사 사주들과 비밀회동, 고발사주 의혹, 화천대유 관련 뇌물 의혹 등 셀 수가 없을 정도"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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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12-13 09:3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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