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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호 국회의원, '소상공인 손실보상지원 확대 패키지 법' 대표 발의 - 집합금지·영업시간 외에 인원・시설운영 제한 업종까지 확대
  • 기사등록 2021-12-14 18: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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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호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관악구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위원장 이학영) 소속 정태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관악을)이 13일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을 집합금지·영업시간 외에 인원・시설운영 제한 업종 확대와 코로나19 방역으로 간접적인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게 손실보상금을 지급하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소상공인지원법)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감염병예방법)을 대표발의했다고 전했다.


현재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호를 근거로 집합금지 조치 등 소상공인의 영업장소의 사용 및 운영시간 등을 제한하고 있으며, 해당 조치에 따라 소상공인이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 소상공인지원법 제12제2항과 시행령에 따라 손실을 보상하고 있다.


현행 소상공인지원법 제12제2항은 ‘영업장소 사용 및 운영시간 제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손실보상 대상으로 비교적 폭넓게 명시한다. 하지만 시행령은 그 범위를 ‘영업장소 내에서 집합을 금지해 운영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는 조치’로 축소해 인원・시설운영 제한 조치가 시행된 업종은 손실보상 범위에서 제외돼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정 의원은 이에 소상공인지원법과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에 손실보상 대상을 집합금지·영업시간 외에 인원・시설운영 제한 업종까지 확대 규정해 폭넓게 손실을 보상해야 한다는 것이 본 입법의 취지라고 설명했다.


또한, 집합 제한 또는 금지 조치로 인해 발생하는 영업상의 간접적인 손실에 대한 보상 근거도 마련했다. 집합 금지나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진 않았지만 심각한 실적 감소를 겪은 업종에는 대표적으로 실외체육시설업·여행업·공연업·숙박업 등이 있다. 이들 업종은 코로나 19 방역조치로 국민들의 활동 반경이 좁아지고 여가생활을 즐기지 못하게 되면서 심각한 실적 감소를 겪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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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12-14 18: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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