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마지막 특별사면 대상자에 박근혜 전 대통령을 포함시켰다. 한명숙 전 국무총리도 복권됐다.
정부는 24일 중소기업인·소상공인 등 서민생계형 형사범, 특별배려 수형자, 전직 대통령 등 주요 인사, 선거사범, 사회적 갈등 사범 등 3094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이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 됐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이번 특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발표에 나선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과거의 불행한 역사를 딛고 온 국민이 대화합을 이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과 그로 인한 범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를 향해 새로운 걸음을 내딛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장기간 징역형 집행 중인 박 전 대통령을 특별사면 및 복권하고, 형 집행을 완료한 한 전 총리를 복권한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이 사면된 것은 지난 2017년 3월 31일 구속된 이후 만 4년 8개월 23일, 일수로 따지면 1730일 만이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등 혐의로 징역 22년이 확정돼 87세가 되는 2039년까지 복역할 예정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