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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8세 이상 선거 출마 가능... 언론·미디어 제도개선 특별위원회 내년 5월까지 연장 본회의 통과
  • 기사등록 2021-12-31 15:5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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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의 마지막날인 31일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리면서 한 해를 마무리하게 됐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을 요약하면 만 18세가 넘은 고3 학생들도 총선과 지방선거에 출마를 가능하게 했으며, 장애인 등 교통 약자를 위한 저상버스도 마을버스까지 확대된다.

국회는 이날 2021년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법률안 33건을 포함해 총 36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피선거권을 18세로 하향 조정하고 선거운동 확성장치 소음규제 기준을 마련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저상버스 도입 의무화 등 교통약자 이동권 확대를 위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안 등이 처리됐다.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총 투표수 226표 중 찬성 204표, 반대 12표, 기권 10표로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고3 학생도 선거일 기준 18세 생일이 지났을 때 총선과 지방선거 출마가 가능해진다. 당장 내년 3월 9일 대선과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부터 적용된다.

저상버스 도입과 관련돼 교통약자법은 재석 의원 228명 중 찬성 227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이 법안은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교체 시 저상버스 도입을 의무화하는 내용과 친환경 저상버스를 우선 구매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선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구성된 ‘언론·미디어 제도개선 특별위원회(미디어특위)’의 활동기간을 내년 5월까지 연장하는 안건이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전 본회의를 열고 미디어특위 활동 연장안을 재석의원 231명 중 찬성 228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가결했다.

여야는 미디어특위에서 제도개선 방안에 대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고, 당초 이날까지인 활동기간을 내년 5월 29일까지 연장했다.

미디어특위는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골자로 한 언론중재법과 함께 신문법, 방송법 등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지난 9월 여야 합의로 설치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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