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 승계 의혹을 정조준하여 삼성그룹의 계열사 부당지원 의혹과 관련 28일 삼성웰스토리와 삼성전자를 압수수색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이날 오전 9시 30분부터 경기 성남시 분당에 소재한 웰스토리 본사와 경기 수원 삼성전자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6월 삼성웰스토리에 사내급식 물량을 몰아주고 높은 이익률이 보장되도록 계약구조를 설정해 둔 삼성전자와 삼성디스플레이, 삼성전기, 삼성SDI 등 4개사와 삼성웰스토리에 과징금 2349억원을 부과하고, 삼성전자와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부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는 삼성전자 등 4개사가 지난 2013년 4월부터 심의일인 지난해 6월 2일까지 사내급식 물량 전부를 웰스토리에게 수의계약 방식으로 몰아주면서, 식재료비 마진 보장, 위탁수수료로 인건비의 15% 추가 지급(전기 10%), 물가·임금인상률 자동 반영 등의 계약구조 설정을 통해 웰스토리가 높은 이익을 항시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고 판단했다.
이와 관련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도 최 전 실장 및 정현호 삼성전자 부회장을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검찰이 이 사건을 예의주시한다는 사실은 최근 움직임으로도 확인할 수 있다. 이 사건을 수사하는 공정거래조사부는 최근 검사 6명을 추가 파견 받아 부서 내부 팀을 2개에서 3개로 늘렸다. 파견 검사 중엔 특수수사를 전담하는 반부패부 검사가 2명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움직임은 검찰이 기업 대상 수사를 확대한다는 신호로 해석됐고, 실제로 삼성과 이 부회장을 겨냥한 강제수사가 이날 이뤄진 것이다.
이날 압수수색에 앞서 검찰은 삼성웰스토리 급식 몰아주기와 관련된 4개사 전부를 압수수색하기 위한 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기각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