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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김정숙 여사 의상, 특활비 아닌 사비로 구입” 공개적 반박 - 신평 “과도한 사치” 맹비난 고민정, 김정숙 여사 ‘옷값’ 관련 일각의 논란 제기에 “너무나 뻔한 흠집내기 수법” 직격 - 靑 “의류비는 사비로 부담”
  • 기사등록 2022-03-30 11: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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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숙 여사가 16일(현지시간)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 모하메드빈라시드(MBR) 도서관에서 열린 한-UAE 지식문화 교류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출처: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의 옷값과 관련해 청와대 특수활동비(특활비)가 사용된 게 아니냐는 의혹과 관련해 청와대가 “모두 사비로 부담했다”며 공개적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신혜현 청와대 부대변인은 29일 브리핑에서 옷값에 특활비가 사용된 게 아니냔 의혹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의류 구입 목적으로 특활비 등 국가 예산을 사용한 적이 없다. (모두) 사비로 부담했다”고 밝혔다.


이어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은 29일 문재인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의 옷값과 관련, 일각의 논란 제기에 “도덕성에 흠집을 내겠다는 너무나 뻔한 수법과 패턴”이라고 직격했다. 

또한 청와대에서 김 여사 의류비는 모두 사비로 부담했다고 밝힌 것을 언급한 뒤, “(김 여사가) 기존 옷을 리폼하거나 디자인하는 경우가 왕왕 있었다. 인도에서 선물받은 스카프를 블라우스로 만들어서 입고 간 적도 있다”고 전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을 지지하는 신평 변호사는 해당 의혹과 관련 지난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진실의 촛불’이란 제목의 글을 통해 “또 하나의 내로남불이 부상했다”며 “김정숙씨가 청와대 특수활동비를 사용해 남편의 임기 내내 과도한 사치를 했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정부의 예산 집행을 감시하는 시민단체인 한국납세자연맹은 청와대가 특수활동비와 김정숙 여사의 의전 비용 등과 관련한 정보 공개를 국가 안보 등의 이유로 거부하자 행정소송을 내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다거나 의사 결정 과정에서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청와대 주장은 비공개 사유가 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청와대가 법원의 결정에 대해 지난 2일 항소장을 제출하면서 정보 공개가 사실상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항소심 진행 과정을 감안했을 때 문 대통령 임기가 끝나는 오는 5월 9일 이전에 판결이 나오기 어렵다는 점에서다. 문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면 김 여사 의전 비용 예산 편성 금액과 지출 내용 등을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하면 최장 15년간 비공개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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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03-30 11: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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